가업상속공제는 기업주가 생전에 장기간 영위하면서 쌓아온 사업상의 기술·경영노하우를 그가 사망한 후에도 효율적으로 승계하여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제해주고 그 대신 승계 받은 자녀가 양도할 때 피상속인이 창출한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지원제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도부터 1억원 한도로 공제되기는 하였으나 거의 유명무실하였고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이다. 가업상속에 대한 적용범위의 확대 배경은 1960?70년대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민간에서는 많은 기업들을 창업하여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확대에 큰 몫을 담당하였던 주역들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들이 축적한 경영노하우나 기술력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해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우량한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어 업계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소수의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라는 비난으로 조세당국을 압박하였다. 이와 같이 업계의 가업승계지원의 요청과 소수의 부자에 대한 조세지원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맞서게 되자 이에 대한 절충을 거듭하면서 2008년부터는 거의 매년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정만큼이나 빈번하게 개정된 세법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동안 세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1997년도에 1억원의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한 2008년에는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되 30억원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였고, 그 다음해인 2009년부터는 가업영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를 40%로 확대하되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금액을 확대하였다.

이어서 2011년에는 중소기업 이외에 연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도 포함하였고, 2012년부터는 가업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70% 확대하면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원까지 확대하였으며, 2013년에는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500억원에서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공제율과 한도액의 상승을 거듭하다가 금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전액을 공제하되, 피상속인 보유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이월과세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가업상속에 대한 세법 개정은 그동안 필자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원을 지원하되, 피상속인이 창출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이월과세의 필요성을 관련 학회 등에서 꾸준하게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거의 매년 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업상속요건의 완화와 공제금액의 확대는 있었지만 최근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사례는 연간 50건을 초과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극히 소수의 기업에게 지원 규모의 확대만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을 낮추기까지 하면서 국민들에게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용의 확대 등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된 자본이득에 대한 이월과세는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전혀 과세되지 않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다수 국민들의 희생의 대가로 소수의 기업인에게 조세지원을 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경영자는 고용확대 등의 노력과 함께 기부 등의 사회적인 공헌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글쓴이: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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