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8일 `16년 세법개정안 발표…종료되는 세법은 5개

▲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모습.

기획재정부는 2016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을 정비하기 위해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일몰을 종료하고 서민이나 중소기업, 투자 등을 위한 지원제도는 일몰을 연장키로했다.

28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신설되는 세법은 18개, 연장되는 개정안은 25개, 종료되는 개정안은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새롭게 신설되는 세법개정안 18개

기재부는 금년도 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 4개의 분야로 나눴으며 이중 신설되는 세법은 경제활력 제고부분 15개, 민생안정부분 1개, 공평과세부분 2개로 경제활력 제고부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력 제고부분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충부문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신설된다.

이어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부문에는 일자리나누기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신설된다.

또한 수출·투자·소비 활성화부문에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지원부문에서는 ▲재무구조개선·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인정 특례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해외완전자회사간 합병시 내국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이연 등이 신설된다.

민생안정부분에서는 서민·중산층 지원부문에서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신설된다.

마지막으로 공평과세부분에서는 과세기반 확충부문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되며, 역외세원 확보부문에서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명 국외전출세가 신설된다.

◆ 연장되는 ‘세제혜택’ 25개

기재부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은 총 25개로 경제활력 제고부분 12개, 민생안정 부분 12개, 공평과세 부분 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활력 제고부분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부문에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고용친화적 세제 구축부문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수출·투자·소비 활성화부문에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기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등이 연장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지원부문에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분리과세 적용기한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등이 연장된다.

이어 민생안정부분의 서민·중산층 지원부문에는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적용기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임대주택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및 공제 대상 조정 등이 연장된다.

또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부문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등이 연장된다.

마지막으로 농어민 등 지원부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기한연장 및 대상법인 추가 등이며, 공평과세 부분에서 과세기반 확충부문에는 매입자 납부특례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 종료되는 세법 5개는?

기재부가 밝힌 종료되는 세법 5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해외자원개발 펀드 불리과세 적용기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세제지원 적용기한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등의 종료로, 모두 공평과세부분에서 종료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초기 한시적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해 종료되며 해외자원개발 펀드 분리과세의 경우 지원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정비항목이다.

또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데회 세제지원 적용기한은 지원목적을 달성해 비과세·감면 정비됐으며, 금융지주회사의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정책목적이 달성돼 종료된다.

마지막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수협법 개정으로 수협중앙회 분할이 완료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