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이 거침없이 쏟아낸
‘증세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풀 스토리

공약은 있고, 재원은 없고, 진퇴양난의 입장에 놓였다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처해있는 모습이다.
방법이 없을까? 국회도 정부도 모두가 이 재원마련에 목을 메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정부가 정한 방법은 비과세 감면과 지하경제 양성화 두 가지다.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세율인상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부담율은 20%대를 웃돌던 노무현 정부때 보다 많이 낮아졌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왜 손쉬운 세율인상을 두고 돌아서 갈까?
내야 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지 않고, 또 탈세와 체납이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세율만 인상하면 과연 어떤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하겠다고 할까? 이것이 바로 이 정부가 세율인상에 앞서 ‘증세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도 소리만 요란할 뿐 큰 성과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래도 이 정부는 계속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다고 한다. 과연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일까?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5일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이 마련한 조세정책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세정에세이가 안 의원의 생각을 자세히 정리해 봤다.
세율을 인상한다든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른바 사전적인 의미이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세입확충일 수도 있고, 혹은 세입감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감세의 경우도 세율을 낮추거나 할 경우에 오히려 세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세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부분적인 증세에 대한 개념정립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만약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증세부터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과세기반을 충분히 넓혀놓은 상태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했을 때 생기는 효과가 더 크다 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비과세 감면 과다, 금융과세 미비한 상태의 증세는 경제활동에 장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의 경우 과세기반이 작아진 원인의 첫 번째로 지하경제가 상당히 많이 양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비과세 감면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폭이 넓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다른 소득에 비해 금융에 대한 과세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그래봐야 별로 걷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미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경제 주체인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근로 혹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많은 분들이 결국 증세 밖에 할 수 없을 건데 빨리 하자라고 하는 여러가지 주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제를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하경제 양성화 보다 먼저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비과세 감면 축소방안입니다.
우리 비과세 감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입법을 통해서도 지나치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백 교수 발제 하신대로만 한다면 축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전제조건이 성립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 비과세 감면이 현재 수백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학자분이 계시고, 전문가가 계시고, 관련 공무원분들이 계시지만 그동안에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일몰을 연장을 했고, 또 평가를 하고 도입이 되었는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사전 사후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되고, 차제에 비과세 감면에 대한 중장기 계획 뿐 아니라 우리 조세정책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을 하루 빨리 계속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원입법으로 곧 국세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세기본법에 적어도 5년이상의 중장기 조세개혁 계획에 대해서 항상 정부가 발표를 하고 그것을 국회가 항상 심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듯이 그렇게 그 근거조항을 한번 만들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세정책은 그 효과라는 게 오랜기간 미치고 또 그것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적어도 철저한 계획하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한 상태에서 하지 않고서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 라고 하는 점 때문에 저는 꼭 그것을 실행을 시켜보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를 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고 있지만 제일 먼저 손을 대야 될게 우리 소득세의 각종 공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유찬 교수께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점에서 소득세제 공제제도 개편을 통해서 세수를 더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소득세의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나 목적에 걸맞게 정상화 시키고 재정비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 소득세가 직접적으로 중산층 이상하고 연계한 복지제도이고, 특히 그중에 EITC제도는 항상 연관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EITC제도가 국민기초생활제도하고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상황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이제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을 하고자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득세제에 EITC와 공제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물가연동소득세제 도입 필요”
소득과세의 경우도 이제는 언제 한번 제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소득세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을 때 세율체계를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은 되도록 바꾸고 난 뒤 그 다음부터는 손을 대지 않고 자동적으로 세율구간이 물가에 따라서 조정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세제도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제는 과세단위가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선진국 같이 개인과 부부를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맞벌이 부부가 훨씬 더 유리하도록 함으로 해서 우리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책으로도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이 과세단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재정확충에 대해 두가지 조금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약가계부 사실 보수·진보 진영 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약가계부를 굳이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양쪽 진영에서 다 매를 맞는 이유가 정치에 있어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입니다.
■ "공약 가계부 발표, 정치 신뢰성 회복하기 위한 것"
한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킨다 라고 한 첫번째 실험이고, 그 실험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당의 지난 대선 당시에 재원은 2백조원 가까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135조원의 재원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의 문제는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해야 됩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지 않다 라고 하고, 공약가계부라는 걸 발표하지 않고 그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같이 그동안 쏟아놓은 공약 계속적으로 더 불어날 것입니다. 재원대책 아무도 신경 안쓰고 갈 겁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약가계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집착이 저는 앞으로 재정건전성 확보하고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원 확충은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금융과세 강화 이것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빨리 솔직히 이야기 하라 라고 양쪽에서 다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보수진영은 안되니까 결국 복지 지출 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진보진영은 안되니까 부자증세 하라고 얘기합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양쪽 이야기 어딜 들어서 뭘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국민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증세를 한다고 라고 했을 때 우선 순위에서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과세 강화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율인상이라는 것은 그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 부담을 엉뚱한 사람이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복지지출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우리 국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것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제는 우리 전문가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적어도 재원확충에 있어서는 마지막 시도인 지하경제 양성화 그 다음 비과세 감면 정비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학자로서 오랜기간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 연구도 했고, 비과세 감면 정비에 대해서 없는 자료로 평가도 해 봤습니다. 다 안됐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이 저는 적어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정부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국세청 그동안 정보 안내놨습니다. 비과세 감면정비 하기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자 했을 때 자료가 없어서 어느 비과세 감면이 효과가 있고 없고를 옥석을 못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갑자기 생겨나고 한번 생겨나면 끝까지 갔습니다.
■ “지하경제 양성화 세무조사로 강화로 되는 게 아니다”
기획재정부 또한 적어도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똑같은 메뉴로 한다면 적어도 이제는 달라야 됩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세무조사 강화로 되는게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부시대에 FIU와 같은 새로운 어떤 과세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새로운 세원이 발굴될 수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될 수 있는 풍부한 재원이 분명 있습니다. 미리 안될거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엄청난 정보가 있다는 것과 또 한가지는 각 기관,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서도 거둘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서로 실시간 정보만 공유를 해도 거둘 수 있는 재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입법을 만들었습니다. 관세탈루가 생기는 것을 통해서 미리 부가세 환급을 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5년간 1조원 넘게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세무조사만 강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탈피하고 새로운 어떤 접근방법을 하고 정보를 더 활용하고 부처간에 협업을 하고 기관간에 서로 정보 공유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어떤 지하경제 양성화 그 다음 비과세 감면의 어떤 새로운 정비의 길이 생긴다 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