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세정일보는 국세청 개청 50돌 기념 특집물로 역대 국세청장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를 [국세청장의 길목]이라는 제목으로 몇 차례 분석해봤다.
살펴본 자료에서 역대 청장들의 재임기간은 국세청 발족 초기 군출신 국세청장들을 제외하고 1993년 문민정부 이후 추경석 전 청장부터 현재 임환수 청장까지 총 13명의 근무기간은 1인당 평균 1년 8개월(20개월)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랜 기간 국세청장의 자리를 지킨 사람은 추경석 전 청장으로 4년(48개월)간 재임했으며, 이는 8대, 9대에 걸쳐 두 번 국세청장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두 번째 장수 기록을 세운 청장은 이명박(MB) 대통령이 임명한 이현동 전 청장이었다. 이 전 청장은 2년 7개월(30.28개월) 동안 국세청장을 맡았고 MB정부의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렇다면 현 임환수 청장은 언제까지 재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난 16일 단행된 ‘시늉개각’전까지는 세인들의 관심거리였다. 그가 취임(2014년 8월 20일)한지 2년이 다가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장 자리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권력기관장의 경우 2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로 자리 잡아가면서 혹시 지난 개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일부의 전망이었던 것이다.
현재 보통 국민들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즉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불리는 이들은 임기가 있으며, 대개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 4명중 임기가 명시된 기관장은 2곳(검찰.경찰)이다. 국세청장과 국정원장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이들 두 자리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교체할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국세청장의 경우는 장수청장도 있고, 단명한 청장도 많다.
문민정부이후 국세청장들의 임기는 추경석 48개월, 임채주 26.19월, 이건춘 14.15월, 안정남 27.12월, 손영래 18.14월, 이용섭 23.22월, 이주성 15.15월, 전군표 15.20월, 한상률 13.21월, 백용호 12.01월, 이현동 30.28월, 김덕중 16.24월이었다. 이런 전임 청장들의 재임기간은 각 정권별로는 2~3명의 청장들이 배출되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이들의 재임기간에서 도드라지는 부분은 각 정권에서 실세(實勢)로 통했던 청장들(추경석, 안정남, 이현동)의 경우는 2년 6개월(30.25개월)로 장수했다는 점과 사상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에 오른 이용섭 전 청장의 재임기간은 딱 2년이었다는 점이다.
지난 16일 개각 명단에 일부의 전망과 달리 오는 20일 재임 2년(24개월)을 맞는 임환수 현 청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올초 세정일보가 전망(롱런)했던 것처럼 임 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까지 국세청장의 자리를 계속 지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렇게 될 경우 임 청장은 2018년 3월까지 총 3년 7개월(4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국세청장직에 재임하게 된다. 추경석 전 청장이 2대에 걸쳐 4년(48개월)의 기록을 세웠다면 임 청장은 단임 청장으로서는 ‘최장수 국세청장’이라는 기록을 갖게 된다.
국세청장의 재임기간이 긴 것이 좋을까. 아니면 다른 기관들처럼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세청장 자리를 국세청 사람들끼리 ‘나눠먹는’ 자리가 아니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롱런’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견해가 많다는 점에서 임 청장의 롱런은 나쁘지 않다. 또한 그동안의 세정사(稅政史)를 돌아보더라도 청장이 자주 바뀌는 것이 솔직히 바람직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면 더욱 그렇다.
다만 긴 시간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자만하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경계할 수 있다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