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목 조세연 본부장 ‘2016 소득세법개정안 점검’ 논문 발표
“올해 세법개정안 소득세 부문은 향후 4년간 1천억 감세정책”

▲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크럽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에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이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 토론자들의 모습.(좌로부터)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금융투자연구실 박사,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소득세 부문은 향후 4년의 기간 동안 총 1000억원 규모의 감세정책으로 세수효과가 작아 경제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회장 최병호)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2016 세제개편안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2016 소득세 세법개정안 점검’ 논문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지난 7월말에 발표된 2016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향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총 3171억원의 세입증가를 유발한다”며 “연도별로는 2017년에는 2461억원 세입증가, 2018년에는 5196억원 세입감소, 2019년에는 다시 4872억원 세입증가를 유발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세효과는 2017~2018년에 집중되고, 증세효과는 2018년을 제외하고 고르게 분포됐다”고 덧붙였다.

먼저 전 본부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기상황과 세입증가율을 반영한 세법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세수중립적 방안으로 세수효과가 작아 경제적 영향도 크지 않은 개정안”이라면서 “소득세 부문은 향후 4년 기간 동안 총 1000억원 규모의 감세정책이며, 이는 소득세입이 과거 5년간 연평균 9.9% 상승했고 2015년도 전년대비 13.9%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세입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이 납세순응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도들은 큰 변화없이 유지되며, 변화하는 제도들 역시 적용범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감면 규모가 작아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상당한 소득세 정책변화를 동원할 정도의 재정상황 악화, 경기변동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소득세 역할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제도적 중립 방향은 아쉽다”

전 본부장은 “조세부담구조 측면에서 소득세의 역할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제도적 중립(또는 소폭 감세) 방향은 아쉬운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전 본부장에 따르면 소득세 세수 수준은 2013년 기준 GDP대비 3.7%로 동일 소득수준대(2~3만불) OECD국가의 6.0%와 차상위 소득수준(3~4만불)대의 7.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며, 향후 지속적인 세입확대 노력이 요구되므로 소득증가에 따른 자연세수 증가분에 더한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10년대의 소득세입 증가는 최고세율 신설, 구간 인하,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소득공제율 인하 등 다양한 세입확대 정책이 동반된 결과로 다만 세입증가율은 소득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속도로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급증한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조정을 위한 직접적 정책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세부담 증가속도, 가구규모간 면세점 수준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방안으로 소득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면세자 비중 축소와 함께 각종 공제제도중에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일반적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구규모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구규모 기반 공제(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와 소득기반 공제(근로소득공제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연장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잘못된 시장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임대시장의 양상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월세소득에 대한 과세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이미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문제”라면서 “기업형 주택임대회사의 비중이 높지 않은 현실이라 개인의 부동산임대소득이 크게 높아지기 어려우므로 기준소득 인하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세지원제도의 축소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본부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재까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이를 반영하여 운용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한도금액을 축소함으로써 저소득층 지원제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총급여 7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축소해 동 제도를 저소득층 지원제도로 오해할 소지를 줌으로써 향후 제도 축소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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