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세연 주최, 세법개정안 세미나 조세전문가들 열띤 토론 공방

전경련측, “법인세율 인상…기업들 우려, 법인세 통계 조기공개” 주장
성명재 교수, “차기 대선직후 세제개혁 수준의 세제개편 이루어져야”

열띤 토론자들.
(좌로부터)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금융투자연구실 박사,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각계의 조세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재정학회(회장 최병호)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는 18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2016 세법개정안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심도 있는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 “올해 세법개정안, 부족하고 공평과세 실현도 미흡”

토론자로 나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6년 세법개정안의 세수규모는 우리 재정 현실에 비추어 매우 부족하고, 공평과세의 실현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타 세목의 경우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등으로 인한 세입증가가 포함되므로 소비세 증세가 세수효과를 주도한다”며 “세부담의 귀착에 있어서도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은 발전용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효과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비자에 대한 과세로 귀착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2016년 세법개정안은 ‘조세구조의 정상화 차원에서 소득·소비과세의 비중은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한다’는 2013년 세법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조세감면제도가 일몰 연장되거나 확대됐고, 취약한 자본이득 및 자본소득 과세의 정상화 필요성에 비추어 세법개정안의 내용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소득세 및 소비세를 중심으로 증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인세 증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실질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하고, 종료 이후 법인세의 정상화로 대체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개편안에서는 1:1.5:0.8로 가중치 변경을 제시하고 있지만 투자 및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대폭 줄이고 임금증가 또는 하도급업체와의 공정거래 관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25%)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000만원)을 신설하고 있지만,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율(9%)과세하고 있다”면서 “배당소득의 경우 상위 10% 소득계층이 90% 이상의 배당소득을 점유하므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철회해 공평과세와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세제혜택을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내년에는 선거(대선)때문에 특별한 개편은 더 없을 것”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조세정책목적 기능 강화에 따른 재정수입 조달기능의 약화 ▲개정방향에 비추어 주목할 만한 개정안은 없음 ▲조세지출(비과세·감면) 축소라는 정책방향에 역행 등으로 평가했다.

박 실장은 토론에 앞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특별한 것이 없다. 내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없을 것”이라면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은 혈세라고 표현하는 등 조세저항도가 높은 상황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맞는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경제는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해운업 구조조정 등 조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슷한 인구구조 하에 OECD국가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2014년 노인인구비율(12.7%)을 최초로 상회한 연도를 기준으로 조세구조를 살펴보면, 동일한 인구구조조건 하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18%)은 OECD 평균 24%보다 6%p 낮은 수준이다.

박 실장에 따르면 분석대상이 된 OECD 24개국의 노인인구비율은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1986년과 비교해 현재 17.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동 기간 동안 소득세(1.22%p), 법인세(0.56%p), 재산세(0.13%p), 소비세(0.81%p) 등 모든 세목에서 고르게 조세 부담이 증가해 전체 조세부담률은 과거 24%에서 현재 26.5%로 2.5%p 증가했다.

그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장기 세제개편 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명분용…그마저도 비공개해 폐쇄성”

박 실장은 “현재 기재부 산하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세법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정부발표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명분용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 회의 역시 2011년부터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폐쇄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세발심은 기재부의 세법개정안 보도자료가 발표되는 당일에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행 중장기 세제개편방향에 대한 점검이나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으로 세법개정에 대한 자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세환경에 대한 평가 및 중장기 조세부담률 설정 등 거시적인 재정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소득세 공제확대 유혹에 빠지지 않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세의 공제확대는 기대와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를 오히려 저해하며 세수감소를 통해 재정기능을 악화시키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본에서는 소득세를 거듭 경감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활성화를 도모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재정부담만 가중돼 실패했던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소득세 공제 확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이번 개편안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법인세의 경우 “성장산업지원, 구조조정 지원, 역외세원 확보 위한 세제보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되고, 세율체계, 과표 등 근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여전히 미조정을 통한 합리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법인세율과 관련해 “명목세율이 인하됐지만 비과세 감면도 함께 축소됐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만큼 인하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선진국보다 우리의 법인세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 경쟁국보다 우리 세율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라면서 “법인세율이 높다고 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며 누진과세를 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단계의 소득수준과 법인단계의 법인소유자를 생각하면 오히려 높은 법인세율, 누진세율 구조가 소득재분배 기능에 보탬이 되는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중기적으로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연례행사적 세제개편 수준을 뛰어넘는 구조조정 수준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시기적으로는 차기 대선직후 초년도 세제개편이 최적기이고 내용적으로는 혁신적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 수준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유지·확보 및 재정의 방향성을 확립해야 하고, 선제적 조치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세제개편보다 바람직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감한 면세 축소 및 세율 상향 조정 ▲개별소비세제의 사치세 기능 지양 및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 강화 ▲면세점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대비한 체계로 개편 필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제도 등의 부과체계 부과대상, 성격 등을 재정립해 조세체계와 부담금, 기금 등의 적정성 등과 관련한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등을 꼽았다.

◆ “법인세율 인상…기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신산업 지원세제 신설, 구조조정세제 합리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서비스산업 지원 확대 등의 개정은 기업체질 개선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시 1년 만에 변경이 예고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들의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기업 경쟁력도 저하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투자세액공제의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이 지속돼 투자활성화, 고용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송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세법개정안(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상 논의에 대해 기업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소비 위축을 가져와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인세 논의는 2014년 세법개정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전 개정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세법개정이 추진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법인세 통계를 조기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들의 경우 법인세 신고액이 계속 상승한다고 말하지만 국회·언론은 과거 통계를 보게 돼 기업 체감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또한 국세통계 공개 시 외국납부세액 통계를 과표 규모별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다면 총 부담세액에도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해 실효세율을 포함해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반대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 금액으로 실효세율을 계산하려면 국내 원천 소득만을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기업-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로만 제공되고 있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세부 통계도 과표 규모별로 제공한다면 효과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향후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수 구조를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직·간접세 비중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

신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GDP 대비 소득세·법인세수 비중을 보면 한국은 7.1%로 OECD 평균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OECD 국가 32개국 중에서 법인세 비중은 4위(2013), 소득세는 26위(2013)로 나타나 소득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면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평균 고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순고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 지식자산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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