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회계사, 24일 한국지방세학회 제2회 지방세콜로키움서 발표
“사업장 관할 지자체마다 ‘세무조사’에 노출…기업 부담 상상초월”
“국세청 세무조사 이뤄진 과세표준.세액 재검증…징수비용만 발생”
“기업활동 위축, 국가경제에 불안요소…납세협력비용도 만만찮아”
행자부.서울시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 폐지보다는 보완해야”


국세청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기업에서는 높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한 세무조사권은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유태현)는 24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 중구 세종호텔 튤립룸에서 제2회 지방세콜로키움을 개최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연구-쟁점과 개선방향 모색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상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규정부터 설문결과, 세무행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상무는 “2013년 기준 지방소득세는 19.2%로 취득세(24.8%)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전체 지방소득세액 중 38.6%를 차지하고 있다”며 “법인지방소득세액 중 서울은 약 32%, 경기도는 약 21%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빅4회계법인 소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공무원은 제주도를 제외한 해당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이 설문은 선정된 세무대리인 및 지방세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방식을 적용해 설문조사한 것이다.
설문 결과 법인지방소득세(독립세)가 최초 2015년에 신고납부가 이루어졌지만 해당규정에 대한 이해수준은 높지 않았고 더욱이 지방세공무원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교육 이후 이루어진 설문임을 감안하면 교육이전의 규정에 대한 이해 수준은 더 낮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설문에 참여한 세무대리인이나 지방세공무원은 모두 현행 안분기준에 대해 규정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며 형평성을 담보할 충분한 안분기준으로 볼 수 없어 지자체간 조세마찰이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에 있어서도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세지(본점)관할 지자체와 납세의무자의 납세지(사업장)관할 지자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높은 것으로 답변했다.
◆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폐지 동의여부…세무공무원 20.47%, 세무대리인 77.62%
설문 결과 지자체의 세무조사권 축소(폐지)에 대한 동의여부는 세무공무원 20.47%, 세무대리인 77.62%로 집계됐다.
세무조사권을 축소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시간적비용인 납세협력비용이 증가 ▲국세청 및 지자체별 과세표준에 대한 서로 다른 결정·경정할 경우 세액확정의 어려움 ▲납세자 및 국가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28.91%, 세무대리인이 71.64%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들은 조세지원 규정을 신설할 경우 필요한 제도는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조세지원규정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지원규정 ▲기업 중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규정 등으로 꼽았다.
이 상무는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가산액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자체-국세청 연계해 지방세공무원도 세무조사에 참여해야”
이 상무는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세 전담교육기관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교육강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립세로서의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목과는 이질적이며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최초 신고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신고납부매뉴얼이 부족해 혼란이 많았고, 납세자를 위한 올바른 세무지도를 위해서라도 신고납부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이 국세청에 의해 경정되는 경우에 해당 내용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을 지자체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국세청과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세 세무조사시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공무원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안분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특별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일괄 신고납부하고 안분은 지자체의 몫으로 남기는 방안 ▲특별징수의무자 (본점)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특별징수액 중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납세의무자 관할 지자체에 교부금 형태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 “납세순응이 높은 지방소득세라면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은 제한적 운용돼야”
이어 이 상무는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상무에 따르면 세무조사권의 합리적 축소(또는 폐지) 조정이 필요한데, 동일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중복세무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지자체의 추가적인 세무조사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불안요소가 되고, 이미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검증하게 되면서 징수비용만 있는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소득에 대한 지자체 사이에 다른 해석이나 집행 시에는 엄청난 조세마찰이 우려되고 무분별한 과세와 불복비용 증가도 우려된다. 실제로 실무자보다 기업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상상초월이며 기업은 세무조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사업장에서 세무조사에 노출되는지가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상무는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입법취지나 이론적으로 논리적 모순을 가질 수 있지만 납세순응이 높은 지방소득세라면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은 제한적으로만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이미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검증받은 기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중복해 세무조사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위험 외에도 납세협력비용 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은 합리적으로 축소(폐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시급하며 이를 통한 바람직한 해결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이 없지만 조세지원에 대한 요청이 높고, 설문결과에서는 ▲국가 간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등)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등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가 끝난 후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김해철 사무관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지자체가 자주세원을 스스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면서 “어떤 제도를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부분 현실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소득세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유지냐 폐지냐의 문제보다 보완이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의 가장 큰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도를 바꾸면 되고 시군단위에서 지자체가 얼마든지 프로세스를 바꾸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보완으로 가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김경탁 과장은 “지방소득세 담당 교육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9월에도 100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총 2차에 걸쳐 교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세무조사 관련된 논란을 보며 도입을 왜 했나 싶을 정도”라면서 “도입할 당시 보다 심도있게 논의를 해 결론을 냈다면 납세자의 혼란이 줄어들었을 것인데, 도입 후 3년간의 유예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