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법인세율 가장 크게 인하한 국가는 일본
 

25일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정책토론회에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각국의 법인세율 인상과 인하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6년 법인세율(지방세분 포함)을 인하한 OECD 국가들은 총 18개 국가이고 인상한 국가들은 6개국으로,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을 가장 크게 인하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국세분 5.4%p, 지방세분 4.2%p를 인하해 총 9.6%p 인하했다. 일본의 경우 2013년, 2015년, 2016년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이외에 영국,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등이 3%p 이상 큰 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을 인하했다.

국세분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들은 17개국이며 지방세분을 인하한 국가들은 4개국이다.

국세분 법인세율 인하 국가는 ▲캐나다 4.5%p ▲체코 2%p ▲덴마크 3%p ▲에스토니아 1%p ▲핀란드 6%p ▲헝가리 1%p ▲이스라엘 2%p ▲일본 5.4%p ▲한국 3%p ▲룩셈부르크 0.4%p ▲네덜란드 0.5%p ▲뉴질랜드 2%p ▲노르웨이 3%p ▲슬로베니아 5%p ▲스페인 5%p ▲스웨덴 6%p ▲영국 8%p 등이다.

지방세분 법인세율 인하 국가는 ▲캐나다 0.2%p ▲일본 4.2%p ▲한국 0.3%p ▲미국 0.5%p 등으로, 미국은 국세분이 소폭 인상됐지만 지방세분이 더 크게 인하돼 지방세분 포함 법인세율 인하 국가에 포함(전체 인하폭 0.3%p)된다.

미국의 국세분 법정 최고세율은 35%로 변화 없이 유지돼 왔지만 지방세분 법인세 공제에 의해 조정된 국세분 최고세율은 2008년 32.71%에서 2016년 32.89%로 높아졌다.

참고로 미국 지방세분 법인세율은 주정부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분 법인세율은 주별 한계세율의 가중평균치다. 또한 2016년 미국 국세분 법인세율의 인상결과는 지방세분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국세분에서 공제되는 비율이 낮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 이외에 국세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6개국이고 지방세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분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국가들은 ▲칠레 7%p ▲그리스 4%p ▲아이슬란드 5%p ▲멕시코 2%p ▲포르투갈 3%p ▲슬로바키아 3%p 등이다.

인상 국가들의 최고세율은 대부분 인상 전 OECD 평균을 하회했으며 인상 후에도 2016년 OECD 평균(지방세분 포함) 24.8%를 하회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인상 후 최고세율이 OECD 평균세율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재정파탄으로 인해 세수확보가 절실한 국가들로서 그리스, 멕시코, 포르투갈 등이 해당된다.

영국은 2010년까지 유지해 온 3단계 누진구조의 세율체계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2015년부터 20%이 단일세율체계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추가적으로 세율을 17%까지 인하할 계획을 2016년 예산안에 담아 발표했다.

이 정책 목표는 영국의 법인세율 체계를 보다 경쟁력있게 만들고 투자와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이 세율인하는 0.6~1.1%의 GDP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영국 HMRC 웹페이지에 발표하기도 했다.

영국의 법인세수는 2007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추가 인하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2008년~2014년 연 평균 -2.6%의 법인세수 감소율이 시현되는 과정에서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추진했지만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크게 승리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지속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2년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 국세분과 지방세분을 2013년, 2015년,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인하해 2012년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 39.54%에서 2013년 36.99%, 2015년 32.11%, 2016년 29.97%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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