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

김학수 연구위원,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발표

“상위 0.5% 기업 법인세 부담, 2014년 기준 78.4%”
“상위기업 세부담 확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증세 한다면 소득세-소비세-법인세 순서로 판단된다”
“법인세 증세시 치러야 할 대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 25일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가 대한상공회이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영선 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5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학수 연구위원이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대 국회들어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 3%p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법인세율 3%p 인상은 우리 경제와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적정 법인세율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법인세율 인상관련 논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법인세율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최고세율 3%p 인상안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나 그간 추진해온 보완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더 많은 시간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목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은 “정부는 명목세율 인상을 억제하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에 따르면 최근 법인세수 추이는 연도별 등락 속에 2001~2012년 기간 동안 연평균 9.5%씩 증가했지만 2013년부터 2년간 감소세였다가 2015년 전년대비 5.6% 증가하면서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김 위원은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대기업 중심의 실효세율을 인상해왔고, 2015년 매출액 감소 등 기업성장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중심 실효세율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0.8%p 증가했으며, 기업소득환류세제 세수효과 발생, 이월결손금 공제 축소, 비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 등으로 2017년 추가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김 위원은 “상위 0.5%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14년도 기준 78.4%에 이르고 있어 상위기업 세부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OCED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이와 부합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제 비교 결과 1인당 GDP 수준이 높고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법인세율이 낮으며 20%에 수렴한다”고 덧붙였다.

◆ “법인세율 인상,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

김 위원은 “2009년 최고세율 3%p 인하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실효세율 인상효과가 나타나기 시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인 명목세율 3%p 인상은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좋지 않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이미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최근 연구들은 법인세율 인하와 인상의 효과는 비대칭적이라고 분석됐고 인상의 부정적 효과는 명확히 투자, 고용, 노동소득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부담은 법인 자체의 부담보다는 다른 경제주체로 전가된다”며 “법인세율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에는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8년 이후 16개 OECD 국가들이 법인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한 점, 미국과 일본 등 자본수출국들도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점 등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법인세율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증세를 해야 한다면…소득세-소비세-법인세 순서여야”

김 위원은 “반드시 증세가 필요할 경우 조세왜곡이 상대적으로 덜 심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세부담이 낮은 세목이어야 한다”면서 “세목에 의해 초래되는 조세왜곡의 수준이나 세목별 세부담 수준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볼 때 증세의 우선순위는 소득세-소비세-법인세 순서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증세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생각보다 클 수 있고, 단기적 세수증대는 도모할 수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법인부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법인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김 위원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인세 증세를 통해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법인세율 정책은 세율인상의 경제적 비용, 국가경쟁력에의 영향, 재원조달의 안전성, 경제주체별 부담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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