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 정책토론회

김우철 시립대 교수, “법인세, 세수확보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배상근 한경연 부원장, “오히려 법인세 감세 논의 필요한 시점 아닌가”

임재현 기재부 정책관 “500억초과, 세율 높이면 900억은 둘로 나눌 것”
 

▲ 김학수 연구위원의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관한 주제발표가 끝난 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고 있다.
▲ 참석자들의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 지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이영선)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은 2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다양한 조세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 “세율인상 성급해선 안 돼…과감한 감면 철폐 필요”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은 다음을 기약하는 의미에서 사내유보금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되면서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게 된다”며 “다른 어느 세목보다도 논란이 많은 세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금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현재 폐지론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더라 하더라도 없앨 수는 없는 세목”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이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최근 논란이 되는 사내유보금의 숫자 또한 경이롭다”고 말했다.

그는 “사내유보금은 과거 이익의 합으로, 유보금이 없는 기업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이익이 없거나 배당이나 급여 등으로 다 나눠줬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사내유보금은 현금성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잠겨있다면 심각하겠지만 경쟁력있는 투자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자신감이나 전략 등이 준비되지 않은 불안한 상태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법인세는 가장 해로운 세금”이라면서 “계획과 투자, 고용, 생산, 분배, 소비활동을 거치면 경제활동은 끝이 나는데 소비단계에 부과하는 세금보다 제일 처음 투자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이 누적돼 쌓아둔다면 투자단계부터 왜곡이 생겨 경제적 손실이 제일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법인세는 그 국가의 경제정책의 키(Key)”라면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5%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실제 정책으로, 법인세율이 그 대표적인 행동”이라면서 “법인세율을 올리면서 R&D 촉진, 신산업을 확대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가 이슈가 된 것은 세율 1%가 갖고 있는 경제의 부정적인 효과보다도 정부가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경제적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겠다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벤치마킹이기 때문”이라면서 “세율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향후 미래진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져 있는 것으로, 대기업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영향력 있는 대기업들은 세금을 많이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녹록치 않은 환경”이라면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주요 제조업들인 석유, 철강, 조선 등 사실 자리를 내줘야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법인세율 경직적으로 운영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과거는 재정을 아껴 쓰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마구 쓰는 나라”라면서 “복지지원이 부족해졌고 세원확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담배세 인상 등이 이루어졌고 주요 세목 중 법인세는 감세한 세목으로 알려져있기 때문에 세율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를 꽤나 벌충할 만큼의 법인세 인상조치들이 있었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크게 인식을 안 하는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계산해본 결과 총 13개 정도의 법인세인상조치(지방법인세 포함)가 있었고, 총 4조7000억원정도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지방정부에 내는 법인세는 감면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작년 행자부에서 집계한 세수에 따르면 950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난 상태로, 이를 다 합치면 국세 3조4000억원, 지방세 2조3000억원”이라면서 “현재 야당이 준비하는 200억원 또는 500억원 과세표준 구간에서 3%p 높인다고 할 때 세수가 4조원 가량이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깎아준 세금만큼 더 낸 세금도 존재한다는 항변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4조7000억원을 무시하고 법인세율을 내렸으니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나 기업환류소득세제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2~3년에 걸쳐 실효세율은 높아질 것”이라면서 “물론 과거방식의 제조·대기업중심, 투자중심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법인세율로 하겠다는 MB정부의 포커스는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에게 필요한건 산업구조 변화로 미래신산업의 경우 1~2년 동안에 걸쳐 성패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당장 상품화가 가능한 것에만 R&D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기초투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며 세율만이 아닌 다른 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법인세율은 올려서도, 내려서도 안 되는 신성불가침영역이 아니다”라면서 “모든 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법인세를 단순히 세수확보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유있는 법인에게서 세금 더 걷고 저소득층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발상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기 때문에 법인세 정책을 재분배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은 쪼갤 수 있고 합칠 수 있기 때문에 외형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는 것이며,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결국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배당을 적게 하기 때문에 법인세 강화는 효과가 없어, 직접적인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세율을 올리는 것은 성급해서는 안 되며 과감한 감면철폐 등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 “법인세율은 이미 감면된 특혜적 세율…유지해야 될 경제적 당위성 존재 안 해”

이어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R&D세액공제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R&D 세액공제는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날 발제자가 발표한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고, 수출비중이 증가하면서 법인세율이 인하됐다는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규모별 세부담 비중과 관련해 “상위 0.5%기업 법인개수가 현실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면서 “0.5%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득의 비중이 얼마인지, 전체에서 매출액비중이 얼마인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 하나가 작은 기업 1만개의 역할로도 볼 수 있는데 개수를 보고 따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상과 인하의 비대칭적인 효과와 관련해 “이 주장은 법인세율 인하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인상을 다시 하게 된다면 경제적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인하했을 때는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와 같은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세율 비과세감면과 관련해 “감면은 세율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특별한 당위성이 필요한 것으로 그 이유는 다른 기업은 부담하는 세금을 특정 기업에서는 빼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감면해 줄 수 있지만 법인세가 갖는 특수성은 법인세율 자체가 감면제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교하면서 “A개인사업자는 1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방세를 제외하고도 38%를 내야 한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200억원을 넘어야 22%의 세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세율수준 자체가 현재 특혜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법인에 대한 특별한 당위성, 즉 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기업이 투자와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부정되며, 연구결과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법인에 대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세율이 차별화되면서 생기는 초과부담이 분배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법인은 유보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주주에게, 특히 대주주가 배당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기업의 배당률이 낮고, 대주주는 의도적으로 배당을 줄여 가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해 법인상태에서 자본을 모아뒀다가 그 몫을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낮은 세율의 특혜는 특히 대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분배자체가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세금을 깎아준다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해야 하지만 투자를 한다하더라도 고용이 창출된다는 법은 없다”면서 “투자자체가 고용을 배제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어려운 경제상황…법인세율 감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올 여름 무더운 날씨처럼 답답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소모적인 이야기를 해마다 반복적으로 해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배 부원장은 “고령화 관련된 막대한 재정수요나 복지수요, 언젠가는 발생할 통일재원 등과 관련된 막대한 재정 규모를 생각해볼 때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필요한 복지수요나 재정수요가 있다고 해서 세율을 올리는 것이 맞는 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상한다고 해서 감당이 될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세율인상 방법 외의 다른 세원기반을 넓히는 방식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세율인상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굳이 세율을 특정세목에서 올린다면 소득세-부가세-법인세 순이 보편적이며,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법인세율을 올려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발생할 비용이나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법인세율은 정책을 넘어서 조세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나라가 법인세 인하를 언급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배 부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들어오는 돈은 1000억불이 되지 않으며 유출되는 돈은 2000억불 정도로 지금 세율에 있어서도 많은 재원이 유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법인세율 인상을 논의하면서 국외로 재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여건이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부원장은 “법인세율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 30대 그룹이 해마다 고용하는 숫자는 12~13만명 정도”라면서 “이 부분도 지금 세율 수준(22%)이니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구조가 바뀌어 갈수록 고용이 힘든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인상을 논의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3%p 인상했을 때 약 29조원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김영란법처럼 경제력파장은 얼마정도일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규모별 이념적인 측면 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서 법인세율 인상을 논의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법인세율 인상논의보다 우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그나마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 수 있는 법인들이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법인세 감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 “법인세율 인하하지 않았다면 투자가 더 위축됐을 수도”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과 관련해 “야당에서 법인세율의 정상화라는 말을 했을 때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야당이 정권을 잡았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에는 법인세율 인하한 것은 정상이고, 이명박 정부가 인하하면 정상화라는 말인가”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주자인 트럼프와 미정부의 설명을 예로 들면서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 FTA와 관련해 무역수지가 벌어졌다고 했는데, 미정부의 입장은 한미 FTA를 하지 않았으면 더 벌어졌을 무역적자가 FTA를 해서 그나마 줄어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즉 미국정부는 기회비용을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은 “같은 맥락으로 법인세율 인하라고 해서 투자가 줄었다는 것이 인하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는 분석도 나올 수 있다”면서 “명목세율을 인상하자는 것이나 실효세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인가”라며 정부와 야당을 비판했다.

◆ 법인세율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등에 의해 실효세율 인상…“과중하고 징벌적”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법인세는 기업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간 경쟁 등을 고려할 때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세율의 적정성을 논의한다”면서 “특히 GDP와 GDP 대비수출비중을 사용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GDP 대비로 수출비중을 고려할 때 세율은 다 소 높은 편이라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2009년 감세정책 의해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한 시점으로 되돌려보면 글로벌 경제위기 한가운데 있는 시점으로, 법인세율을 낮춰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그 시점 전후로 사회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재원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재원을 늘려야하는데 법인세율은 낮춘 상태고,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어 매년 법인세 관련 논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가 가진 왜곡 효과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확인된 것”이라면서 “법인세는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조세지만 법인세제의 변화가 가지는 민감한 효과 등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논란과 이슈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현재상황에 따른 세제개편이 담겨있지만 전체적으로 법인세율은 그대로이며 실효세율이 2%정도 인상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구조 등 다른 부분을 세출구조조정하면서 줄이겠다는 방향”이라면서도 “세수확보를 위한 특정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최 회장은 “법인세에는 법인지방소득세라는 것이 부가세형식으로 붙는데 국세의 10%, 즉 25%로 올라가면 2.5% 지방법인소득세가 붙게 되는 것으로, 국세는 대체로 계산해보면 명목세율 대비 70~80% 수준이 실효세율이다.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이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지방소득세는 비과세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합한 24.2%가 27.5%로 되는 것(명목세율 3%p 인상 시)”이라면서 “실효세율도 더 높아지는 것이 상당히 과중하고 징벌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결과적으로 소득세문제에서 접근해야함을 주장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더 신설하거나 면세자를 대폭 줄이는 방향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조세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가되, 장기재정전망과 같이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인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달성 불가능…소득세를 높여야 달성”

마지막으로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세수가 증대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한다해서 세수가 계속 증대된다면 어느 국가든지 다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율을 인상하면 세수는 어느 구간까지 증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오히려 감소한다”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따져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높였을 때 세수가 증대하는 구간에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것처럼 법인세율을 인상했을 때 세수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기업경쟁력에는 악영향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투자에 영향이 없기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A기업이 개방경제하에서 수출을 통해 국가가 운영되는데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과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비교해서 국내매출보다 해외매출이 훨씬 많다고 가정한다면, 그 기업은 외국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것인데 국내에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그것은 마이너스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상 논의와 관련해서 임 정책관은 “3% 인상(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현재 파악한 통계로는 법인세율 3%p 인하 후 2%p 세율인상효과(실효세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결과적으로 1%정도 남았다는 것으로 ‘정상화’를 하자는 것이라면 명목세율을 다시 3% 높이고 감면을 확대해 2%만큼 감면해주겠다거나 법인세율을 1%만 높이자고 해야 원상회복 논리에 맞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법인세는 일종의 도관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법인세 부과를 통한 소득재분배 등의 달성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몇 년 전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세수확보에 아주 쉽기 때문”이라면서 “때문에 법인세로 소득재분배 활용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고,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한다면 주주나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부 이익이 높은 기업에게 법인세를 더 부담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 인상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세수확보(복지재원마련) 때문인데,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면 법인세율을 전반적으로 높여야하는 것이지 최고소득 과표를 설정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세수확보가 많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은 상법에서 합병분할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기업을 분할할 수 있고, 예를 들어 500억원 과표 초과해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고 한다면 과표 900억원 법인은 둘로 나누게 될 것(각 450억원)”이라면서 “법인세율 인상은 단순한 감세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또 다른 비효율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법인세율이 3단계로, 과거에는 2단계였다”면서 “OECD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로 추세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유찬 위원장의 토론내용 중 법인세율이 특혜적 세율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법인의 소득은 법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본인이 법인의 소득을 가져가 사용하고 싶으면 배당을 받아쓰거나 사장으로서 급여를 받아 써야하므로 배당소득, 급여소득 등의 소득세를 부담한다”면서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특례적 세율이라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세수확보를 위한 세율인상을 논의한다면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 부가세 등 전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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