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정책토론회에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을 비교한 자료를 발표했다.
2016년 현재 OECD 국가들의 법인세 국세분 최고세율 평균은 23%, 지방세분 포함 최고세율 평균은 24%로 우리나라 최고세율 국세분 22%, 지방세분 24.2%와 차이는 1%p, 0.6%p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법인세 국세 및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은 34개 OECD 국가들 중 18번째 및 19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OECD 국가들 중 24개 국가들은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7개 국가들은 2단계 누진구조로 과세하고 있다. 또한 3단계 이상의 구조를 가진 국가는 벨기에(4단계), 미국(8단계), 한국(3단계)이다.
지방세분 법인세를 별도로 과세하는 국가들은 총 8개 국가이며 ▲미국 6.04% ▲스위스 14.45% ▲포르투갈 1.5% ▲룩셈부르크 6.75% ▲한국 2.2% ▲일본 7.38% ▲독일 14.35% ▲캐나다 11.7% 등이다.
2단계 누진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높은 세율 적용 기준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3단계 이상의 누진구조를 갖고 있는 벨기에와 미국의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원화기준 5억원 이하 구간에서 최고세율이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어 20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중과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벨기에의 경우 원화기준 1억2000만원~4억3000만원 구간에서 최고세율 35.54%를 부과하고 이후 4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3.99%를 적용해 과세 중이다. 소규모 국가인 벨기에의 법인세율이 높은 이유는 여타 국가들과 달리 자본비용공제제도에 기초해 과세표준이 작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8단계이나 과세표준이 3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표면세율은 34~35% 수준이 되도록 설계돼 소규모 기업을 제외하면 거의 단일세율 체계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