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세미나 열려


MB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법인세수 비중이 감소해 부족한 세수를 다른 세수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법인세 공제감면 등 조세감면의 혜택이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에 법인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과 사내유보금은 현재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이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MB정부부터 실시해온 법인세 감면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분석결과 법인세율 인하로 법인세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족한 세수는 소득세나 기타 다른 세수에서 부족한 세수를 확보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질세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은 더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고, 국가 간 비교에서도 선진국과 OECD 평균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실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법인세 공제감면액에서도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조세감면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된 2002년부터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조세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실이 발표한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1835개의 상장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사내유보금은 6년간 519조원, 15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기업이 전체 사내유보금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닌 실물투자로 분류된 토지매입 등이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에 필요한 자금이 아닐 수 있어 이 부분까지 현금성자산을 포함시킨다면 사내유보금의 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기순이익 역시 사내유보금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더 큰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와 고용율 역시 사내유보금과 당기순이익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와 사내유보금 분석에서 명목법인세율이 감소하면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교수는 정확한 실태와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얼마나 적립되고 어떤 곳에 재투자되고 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