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세미나

박광온 의원 주제발표, “법인세 정상화 ‘사회통합세’ 신설로 지칭한다”

▲ 30일 열린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뿐만 아니라 향후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을 ‘사회통합세’ 신설로 지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세제도의 역할-법인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박광온 의원은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은 낙수경제와 같은 성장만능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목표”라며 “따라서 조세제도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경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나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했고,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2013~2017년간 달성 가능한 세수는 6조3000억원으로 공약 재원 조달 목표치인 18조원의 3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는 재원문제로 이미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모든 기업이 아닌 능력 있는 대기업에게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법인세 인하조치를 통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간 약 41조가 덜 걷혔으며 혜택 받은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은 증가하지 않았고 가계소득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인세 정상화만으로 가계소득 증대, 복지재원 확보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을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로, 향후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임대소득, 상속·증여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정상화는 ▲그동안의 낙수경제 기조와 감세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조치라는 점 ▲앞으로 논의해야될 소득세, 임대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다는 점 ▲저성장으로 인해 사회보장제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재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납세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는 성장과 분배가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입증된 바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평한 분배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돕고 그 결과 성장이 촉진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될 것이라며 공평한 분배의 추구가 오히려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서 2007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근로자의 급여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합한 가계소득은 508조원에서 718조원으로 41% 증가됐고 소득세는 40조원에서 61조원으로 51% 증가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업의 영업잉여는 2007년 185조원에서 275조원으로 48% 증가지만 법인세는 36조원에서 44조원으로 영업잉여 증가율에 못 미치는 21%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는 소득세에 비해 특혜적 성격이 있고, 소득세의 경우 1억5000만원의 소득에 38%의 세금을 납부하지만 법인의 경우 200억 초과시 22%의 세금을 납부해 개인사업자의 상당수가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인세 실질 부담을 비교할 때 조정해야 할 요소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선택문제가 있고, 한국에는 대주주의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은 기업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자금을 개인대주주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화 돼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달리 OECD 회원국 중 일부 국가는 행태는 법인이지만 주주 수가 적으면 소득세로 분류돼 기업이 한국에 있었다면 법인세로 분류될 세금이 소득세로 집계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결과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높아 보이는 착시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을 기준으로 법인세율 인하 국가는 10개국, 인상 국가는 9개국으로 나타나면서 OECD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아직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재 양극화와 저출산이라는 혹독한 상황을 ‘저부담, 저복지’의 조세·재정정책으로는 결코 풀어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향을 포함, 세수확충 방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인세가 사회통합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정부, 대기업들에게 사회적 요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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