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그 오해와 진실’ 세미나에서 견해
박주현 의원, “법인세율 단일세율로 가야한다는 것에 100% 공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조세전문가 및 국회의원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김유찬 위원장 “법인세율, 소득세율과 비교해 특혜적”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이 투자로 이어지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논의의 출발점으로 법인세율이 22%, 25%가 좋다고 하기 전에 그 자체가 하나의 특혜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하나의 세목으로 볼 수 있다”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별도로 세율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같은 세목을 별도의 세금인 것처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세율은 법인세와 소득세 관계가 아니라면 별도로 어느 것이 적절한지 정할 수 있지만 감면은 다른 기업은 부과되지만 특정 기업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율은 소득세율 38%와 비교하면 22%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혜적 세율체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는 배당에 대한 과세가 따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 법인들이 배당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로, 과세를 끝없이 이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들의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투자와 고용창출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소득세는 최고세율 인상 보다 금융이나 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과세형평성 및 세수확보 측면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사내유보와 관련해서는 배당을 하지 않고 계속 회사에 유보시키고 투자하거나 사용한다면 대주주 이외의 주주의 몫이 대주주에게 일부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임재현 국장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잘 알고 있지만 실효세율을 반영한 것은 적정치 않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국내에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제되지만 외국에서 이미 납부된 것인데 실효세율 계산을 위해서라면 분모(즉 법인의 소득)에 외국발생소득액도 들어가야 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돼야 하는데 다만 간접외국세액공제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도관설에 대해 법인에 대한 과세를 부정하는 입장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별 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계산해 자연인인 주주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법인단계의 과세를 부인하고 주주의 배당에 대한 소득과세만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도관설에 대한 커다란 오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존재하는데 법인세가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우철 교수 “법인세율 인상, 악영향 장기화돼…신중해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고 복지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세를 얘기하고 있으나 그보다 중요한건 증세의 규모와 시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세부담 지표와 관련해 “5000억원 이하가 되면 세부담이 줄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위적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며 제조업이 발달한 전 세계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에 변화가 없고 현금성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한 분석이며 투자가 정체돼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하고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GDP대비 법인세징수액은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가계와 기업 간 소득격차 심해지고 있고 내수침체 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소득자 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라면서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으나 법인세율만 놓고 살펴본다면 법인세는 4조원 내외의 세수를 갖고 오는데 4조원을 기업에서 국고로 갖고 오는 것 이상의 정책적인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보조금으로 4조원을 해소할 수 있고 감면으로 4조원을 국고로 가져올 수도 있다”면서 “그 4조원을 갖고 온다고 기업이 당장 무너지지 않지만 이 2가지 방법에 비해 법인세율인상은 좀 더 나쁜 영향을 장기화시키기 때문에 신중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그동안 야당이 감세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국회 법 개정을 통해 최저한세율 인상, 환류세제 등 투자세액공제 감축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면서 “계산해본 결과 이를 통해 순 세수 증가가 4조7000억원 정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김남근 변호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조세형평성 어긋나고 있어”
김남근 변호사는 법인세율 인상을 논하기 전에 법률적인 관점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정책의 이념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이 있으며,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재정충당적 기능과 정책유도적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세제도의 정당성이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조세형평의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가의 관점과 함께 그 조세제도가 지향하는 재정충당적 기능, 정책유도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기능적 관점에서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 부분은 소득이 늘어나는데 과세가 늘어나지 않고, 어느 부분은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예전처럼 과세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00년대 이후 전체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계소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업소득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전체적인 조세법 체계에 있어서 기업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늘어나고 가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법인세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소득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법인세는 세수효과가 불과 2011년과 비교해 1000억원 정도 증가한 것에 불과한 점을 보면 조세정의나 조세형평의 조세이념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감면제도 관련해 문제되는 것도 조세형평측면에 본다면 중소기업의 감면혜택이 늘어나야하고 대기업은 과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대기업에 상당부분 감면이 집중되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의 재정충당적 기능도 살펴보면 조세의 명목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면 조세의 재정충당적 기능은 약화되는 것이고, 조세제도 전체의 관점에서도 예상되는 재정수요에 맞게 재정충당적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의 정책유도적 기능을 살펴보면 법인세 감면제도의 목적인 연구개발이나 투자촉진의 측면에서 볼 때 연구개발이나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대기업의 연구개발이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대소득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구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 적용되는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적용돼 임대차갱신을 통한 장기임대차, 임대료 인상률 규제 등의 공적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핵심은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 공적규제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임대소득세는 결국 재당충당적 기능(제대로 부과한다면 연 1조6000억원 정도의 세수 전망)도 임대소득세 감면혜택을 활용한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추진이라는 정책유도적 기능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왔다고 설명했다.
기업소득 증대세제 등 대기업 사내유보금 축소를 유도하는 정책을 평가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임금, 배당, 투자 등을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대부분 외국인 배당에 치중돼 있고 내수경제 활성화의 정책목적은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6년 세제개편에서 1:1.5:0.8로 가중치 변경을 제시하고 있지만 투자와 배당의 비중을 줄이고 임금증가와 하도급업체와의 이익공유, 불공정거래 개선 등의 정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인상하면 삼성전자가 해외로 나간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미 휴대폰 공장, 가전제품 공장이 베트남, 중국 등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회의적이라면서 정치적 타협을 이야기할 때 부가세증세가 거론되는데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들인데 국민들로부터 강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정부가 있는 곳이어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과세가 전제가 돼야 일반 국민이 증세에 대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기획재정부 임재현 국장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 증대를 해야 한다면 단일세율로”
기획재정부 임재현 국장은 여러 사례를 설명하면서 소규모 임대주택 비과세부분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자 감면을 위해 제도를 연장한 것은 아니며 과세하게 될 경우 세입자들에게 전부 전가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는 전가되기 굉장히 쉬운 항목이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감안해 어쩔 수 없이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대주택을 가지고 생계유지하는 분들 중 주부라든지 은퇴하신 분들이 있는데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과 연계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추가납부액이 소득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대주주의 범위가 2013년도부터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비교 혹은 OECD 평균보다 높거나 낮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통계숫자를 수렴한다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OECD의 5배가량 높은 수준이라면서 미국과 영국 등 상위 1%가 부담하는 세금보다 우리나라 상위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 현 정부 들어 최저한세율인상과 감면축소로 실효세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 금년도에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국장은 야당의 주장대로 명목세율 3% 올려 법인세율 정상화를 논의한다면 비과세감면축소를 통해 실효세율을 다시 낮추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일반적이며 2단계세율 사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 증대를 해야 한다면 다단계 누진구조로 간다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업이 법인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상법상 분할을 통해 낮은 세율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나라에서 단일세율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내유보금이 많고 적음 역시 법인세율 인상 인하에 논거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사내유보금은 세금 이후의 이익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으로, 그것이 많다고 해서 법인세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 국장은 법인세도관설과 관련해 “소득재분배, 공평성 등을 위해 법인세를 과세한다하더라도 법인은 도관이기 때문에 소비자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야기로, 사업자는 개인과 법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법인세 인상의 본질은 이익이 많은 기업, 대기업에 대해 올리자는 것이지 개인사업이나 법인사업으로 골라도 되는 영세사업자들의 법인세율 소득세율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박주현 의원 법인세율 정상화 주장, “기업, 투자 안 할 거면 감면세금 돌려 달라”
이날 지정토론이 모두 끝나고 마이크를 잡은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수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고 OECD와 비교해 낮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할 수 있는 유효한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를 패키지로 올려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부가세는 담배세를 이미 올렸고, 소득세는 세율 인상보다 소득공제를 정비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는 이미 기재부에서 진행 중인 것”이라면서 “이와 패키지로 법인세를 인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내유보금 부분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환류소득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세하지말자고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보금이 투자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와 관련해서는 사내유보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여력이 증가했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여력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더 내줘야하는 것은 맞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기재부 임 국장이 주장하듯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가야한다는 것은 100% 공감한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사실상 단일세율로 갔었는데 10%, 22%로 법인세 인하 이후 계속 당기를 정해 오고 있는데 당기를 정하면 최상위권 기업만 엄청난 혜택을 본다. 왜냐하면 200억원까지는 20%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 정상화를 주장하면서 박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인세율 개정법안에 따르면 세수증가가 7조5000억원 예상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2000만원 이하 비과세는 정부가 계속 하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 때문에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임대소득 2000만원이 작다고 생각되더라도 전세로 보면 10억원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한다는 방향 하에 계속 오다가 올해 희미해지고 조세감면을 늘리는 쪽으로 유턴하는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