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과 함께 내달 2일 정기국회 제출 예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최종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가 추가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공모리츠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세특례 이연방법 변경 ▲영세 공익법인 부담 완화 및 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회계기준 적용대상 및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됐다.
먼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는 IOC 및 IOC 관련기구, 지역별독점방송사 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공급받은 음식·숙박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영화·드라마 등 제작비용의 7%(중소기업 10%) 세액공제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셰특례 과세이연 방법은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적용대상 범위는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 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이며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조정됐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총 13개 법률안이다.
이번 세법개정 최종안은 2017년 예산안과 함께 내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