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이어 20대 국회 상증세법 등 개정안 발의
“저소득자의 직계존속 생활비 지원 장려” 목적

자녀가 ‘효행계좌’를 개설하여 60세 이상의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입금할 경우 효행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와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명 효행장려세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사진)은 일정한 연간 총 소득과 주택소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부터 시행 중인데, 같은 법 제11조는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마련해 노인 부양가구에 대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만 있고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지원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보다는 자녀만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은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자녀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효행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효행장려세제와 효행특별공제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다른 법안의 심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위성곤, 전재수 의원 및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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