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올들어 7번째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최된 제10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이후 약 3달만에 열린 것이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세무사법에 지정된 징계요구권자인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속협회장의 경우에는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징계요구는 국세청으로부터 올라오고 있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세무대리인의 금품 및 향응 제공사실 등을 파악해 세무사징계위원회로 회부한다.

이후 기재부 세제실에서는 해당 세무대리인의 징계내용을 심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6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게 된다. 심의 후에는 등록취소,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결정할까.

현재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선정되며, 현재 위원장은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남창국 법제처 법제심의관, 김세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현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이성호 세무사회 부회장, 박수환 공인회계사회 조세부회장, 이승태 대한변호사회 변호사 등 7명이다.

기타 위촉직 위원으로는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위촉돼 있다.

각각의 위원들은 기재부장관, 법제처장, 국세청장, 한국세무사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임명되고 한국세무사회장, 공인회계사회장, 변호사협회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13년 7회 ▲2014년 5회 ▲2015년 9회 ▲2016년 9월까지 7회 개최됐으며 다음 세무사징계위원회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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