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세종호텔 바이올렛룸에서 박광현 회계사 주제발표

▲ 21일 서울 세종호텔 바이롤렛룸에서 '제3회 지방세콜롬키움'이 열렸다.
▲ 박광현 회계사가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제 고찰'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제3회 지방세 콜로키움'이 끝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신탁의 경우 실질과세 원칙상 추징이 아니라고 해석해 왔지만 최근들어 추징대상으로 그 해석이 변경되면서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최근 서울시 과세전적부심위원회 공개법정에서 신탁의 경우 추징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신탁행위를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신탁의 경우 추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최초 변경일을 확인해 그날 전에 신탁한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보호 과세정책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유태현)는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 중구 세종호텔 바이올렛룸에서 제3회 지방세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제 고찰’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도 해석과 규정이 달라 납세의무자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신탁으로 인한 지위승계 여부, 위탁법인의 신탁재산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신탁을 매각으로 보아 감면분 추징 여부 및 신탁보수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유권해석 등으로 이를 다루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탁은 부동산 등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수탁자는 수탁받은 부동산 등을 위탁자의 뜻과 전문지식을 이용해 적정하게 이용, 개발·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박 회계사는 이날 신탁의 의미, 신탁재산의 특징, 신탁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신탁법상 부동산 신탁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내용과 입법(해석) 연혁, 취지 등을 살펴보고 신탁을 매각으로 보아 감면분을 추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위탁법인의 신탁재산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법조문에 반영돼 있으나 민법, 신탁법과의 관계에 의해 위헌요소가 있는지 및 신탁보수 중 개발보수의 성격을 규명해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봤다.

박 회계사는 신탁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과세전적부심사례와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는 있지만 과세관청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신탁을 매각으로 보아 감면분을 추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상황으로 다툼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해석처럼 실질과세 원칙과 매각에 의한 추징의 취지에 따라 매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탁을 처분으로 보아 추징이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종전 해석 변경일 전에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변경일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된 분(신탁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과세관청에서는 최초 변경일을 확인해 그 날 전에 신탁한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보호 과세정책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탁법인의 신탁재산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법조문에 반영돼 있으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돼 있는 부동산 등이 위탁법인의 소유로 보고, 일반적인 취득인 경우에는 수탁자의 소유로 본다는 것은 형평성이 위배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탁법인을 소유자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종전처럼 이를 삭제해 위탁법인의 신탁된 과세대상 물건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계사는 개발업무보수가 해석 등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해야 할 것이지만, 수분양자를 위한 비용으로써 개발업무보수가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맞으나 신탁회사가 공사비 지급에 대한 관리통제를 하고 있을 뿐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공사비의 직·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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