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대리인 11명이 견책, 과태료,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올들어 기획재정부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는 모두 80명으로 늘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제102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세무사법 제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김모 세무사 등 11명을 과태료, 직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위에서는 12명이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되었으나, 세무사법 제12조의 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김 모 세무사의 경우는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다.
◆제102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