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소득·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현행 세법은 국내·외로 다양화·복잡화되는 거래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해외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용료소득을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재경, 박대출, 안상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