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 폐지도 함께 추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음식점업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박준영 의원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8분의 8인 가운데,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함으로써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해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이 건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이므로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해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신용현, 장정숙, 천정배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