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재위 국감]
“금융업, 보험업자는 교육세 내지만 대부업자는 교육세 안낸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아동수당법·아동수당세’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금융업자와 보험업자는 교육세를 내고 있으나 훨씬 고금리인 대부업자는 교육세를 내지 않는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81년부터 교육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농어민 보호를 위한 재원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도입했으며, 1993년에는 대중교통 확충 및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도입했으며, 지금은 폐지됐지만 1975년 국방력 증강을 위해 방위세를 운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양극화 저출산해소를 위해 저는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수당을 가장기본적인 바탕에 두고 최저임금인상, 초과이익공유제, 국민연금공공투자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죽기 살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나라가 아이를 키워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부의 검토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물론 목적세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목적세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아동수당을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뒤에는 차라리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방안은 만 12세까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기존 어린이집 지원은 유지하고,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은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