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일몰을 신설하는 등 소득역진적인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금계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으며,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다.
박 의원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62%를 차지하는 30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경우 그 중 2.1%만이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65.7%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등 연금계좌세액공제제도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특혜성 제도를 일몰을 두지 않고 영구히 운영하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제도 정비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김삼화, 김중로, 정인화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