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찜통교실과 냉장고교실 문제 해소 위해 발의”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 4% 가량의 요금할인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각 학교마다 전기료 부담에 따라 학교 재정악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실제로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중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1만1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9700만kwh로 5360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는데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이며 60% 이상이라는 학교만도 44.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현재 정부의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정책과 함께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의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순례, 이완영, 주광덕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