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찜통교실과 냉장고교실 문제 해소 위해 발의”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용 전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신상진 의원

2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평균 4% 가량의 요금할인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산업용 전기요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각 학교마다 전기료 부담에 따라 학교 재정악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실제로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중 대다수의 학교가 전기요금 때문에 여타 학교운영비 예산을 삭감하고 냉난방 가동을 자주 중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 1만1638개교에서 사용한 전력은 총 34억9700만kwh로 5360억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는데 학교에서 지출되는 공공요금 중 전기료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전체의 67.5%이며 60% 이상이라는 학교만도 44.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현재 정부의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 정책과 함께 전국의 유치원, 초, 중, 고교의 찜통교실과 냉장고 교실 해소를 위해 교육용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쾌적하게 교수학습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순례, 이완영, 주광덕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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