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일 납세자의 날이었다. 많은 납세자들이 지난 한해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냈고, 그리고 많이 납부했다는 공로로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 세금을 2조5천억원이나 냈다고 해서 ‘이조오천억원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납세자의 날 기자는 이런 모범납세자들보다 유독 독도에 거주하는 김성도 씨가 생각났다. 지난 1월 독도1호 사업자 김성도 씨가 사상 처음으로 국세를 납부했다는 뉴스를 내보냈던 기억과 함께였다. 독도를 지키는 의경들도 대견 하지만, 김성도 씨가 지난 1월 납부한 국세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독도에서의 첫 세금납부 기록이었다.
김성도 씨가 낸 세금은 관광기념품 소매업을 통한 부가가치세 19만3천원이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우리 땅 독도 사업자에게 최초로 국세의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써 국제법상 유인도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고 당시 국세청은 소개했다.
물론 김성도 씨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최초의 ‘독도 납세자’라는 사실 이전에 문헌과 역사는 이미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임에 분명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김성도씨가 부가가치세를 처음으로 납부하기이전에 독도의 거주자가 세금을 직접적으로 납부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미 조선시대에 ‘울도군 절목’이라는 지금의 조세법에 준하는 운영세칙을 통해 우리의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00년 고종때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주변의 죽서도와 독도를 울도군에 포함시켰으며, 그리고 1902년 대한제국이 울도군수 배계주에게 내린 ‘울도군 절목’에 울릉도와 독도에 출입하는 화물에 세금을 받으라는 운영세칙이 담겨져 있었다.
‘울도군 절목’은 1902년 4월 대한제국의 내부(지금의 안전행정부)에서 울도군의 조세, 행정, 운영, 치안 등과 관련해 하달한 시행지침이었다. 여기에는 특히 독도가 포함된 울도군에 정박해서 고기잡이나 미역채취를 하면 10%의 세금을 내게하고, 출입하는 화물가액의 1%를 세금으로 수납하라는 세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과세권 행사를 통한 영토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인 것이다. 조세박물관에 가면 이 사료를 확인할 수 있다.
어제 3월 3일 코엑스와 국세청, 그리고 지방국세청과 각 일선세무서등에서 일제히 열린 납세자의 날 모범,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시상식 등 관련 행사가 많이 열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국세를 납부한 김성도 씨도 우리 땅의 모범납세자로 수상자 명단에 있을까 몇 번을 찾아 보았다. 아쉽게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땅 독도의 거주자이자 사업자인 김성도 씨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슴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내년에는 납세자의 날 수상자 명단에서 김성도 씨의 이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