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부터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율이 소폭 인하되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도 완화되었다.
수용이란 국가가 공익사업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용 당사자의 강제성을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특례를 두어 세액의 일정액을 감면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부는 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5%로 소폭 인하하였다. 이는 점차 시가에 근접해가는 보상금액을 고려하여 과도한 감면율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 25%에서 20%로, 3년 만기 채권의 경우 40%에서 30%로, 5년 만기 채권의 경우 50%에서 40%로 각각 인하하였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

또한 2014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배제 기준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서 2년 이전인 토지로 완화되었다. 즉,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세무실무에서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케이스는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개정된 세법을 숙지하여 감면세액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오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의 경우 이미 개정된 감면율을 모두 반영해 정확히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놓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글쓴이:이지민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