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이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여러가지 조치들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고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
특히 국세청은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그 어느때보다 결연해 보였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을 그대로 싣는다.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7월은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7.25.까지)로써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393만 명(개인 330만 명, 법인 63만 명)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3.1.1.부터 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법인사업자 및 ’13년 4월에 예정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3.4.1.부터 6.30.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 및 조사 실시
◆’13년 상반기 사후검증으로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 추징
□금년 상반기중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 한편,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
○사후검증 대상 선정건수는 3.8만건으로 ’12년 상반기(4.4만건) 대비 감소(△13.6%)하였으나 추징세액은 ’12년 상반기(2,315억) 대비 698억원(30.2%) 증가하였음
○특히,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을 개별관리대상(8,252명)으로 선정하여 중점 점검하였으며, 영세한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은 세무조사 등 반드시 검증실시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아래의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예고함
○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반드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며,
* 사후검증 사전예고 항목에 대한 하반기 선정예정 인원 : 4만명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임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
【 중점관리업종의 매출누락 】
?전문직,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귀금속?명품?고급 의류?골프장비 등 고가의 상품 판매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정육식당, 집단상가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
?신용카드 매입세액,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접대 관련 매입세액,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면세 전용 매입세액
【 유통질서 문란행위 】
?고금, 고철?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 또한,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임
* ’11년 이후 사후검증 결과 679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특히,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당거래자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 ’13년 상반기중 242명을 조사하여 1,858억을 추징하고 155명을 고발하였음
◆불성실 신고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 드림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됨
?부정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세액의 40%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그러므로 ‘성실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확대
□금년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1월 신고)하고,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월초 예정고지를 신설하였음
○이에 따라영세사업자 161만명(’12.2기 확정신고 기준)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예상됨
□또한,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에서500억 이하로 변경하여 세정지원을 확대할 것임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5천여 중소기업이 최대 1.2조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임
*중소기업?모범납세자?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7.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7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 (법정지급기한인 8.9.보다 10일 정도 빨리 지급)
□앞으로도, 납세자의 불편을 축소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등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세정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부가가치세 신고후 강력한 사후검증 예고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 중점관리업종 매출누락
-(고소득 전문직)변호사?변리사?법무사 등이 현금결제 유도 ? 차명계좌 이용 등으로 세금을 탈루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업)쌍꺼풀?코성형?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을 면세로 신고 및 현금결제 할인
-(유흥주점)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외상매출 신고누락, 주대를 봉사료로 변칙처리?과다계상, 주류 종류별 매입내역으로 환산한 매출금액 대비 수입금액 과소 신고
-(귀금속?집단상가)무자료 거래가 많은 귀금속 및 집단상가에 대한 관리 강화
-(부동산임대)임대인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재산세 등을 전가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매출 신고누락
-(프랜차이즈 가맹점)가맹점 본사로부터 POS 매출자료를 수집하여 과소신고 여부 분석
□ 매입세액 등 부당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거래분,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관련 경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 기재분에 대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한도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임차(리스료)?유지(주유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접대관련 매입세액)사업과 무관하거나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회원권 등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폐자원 등 의제 매입세액)직원?친지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업자 구입분을 비사업자(개인)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공제
-(면세전용)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오피스텔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 유통질서 문란업종 : 구리 스크랩, 고철, 석유류 등 무자료 거래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가 많은 업종
◆부가가치세 부당환급(공제) 유형별 적출사례
-(위장?가공자료 수취)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공급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공급시기 적용오류)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나 거래시기가 아닌 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부당공제
-(토지 관련 매입세액)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부당하게 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신축판매업 등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부당하게 공제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동산 임대 등 과세사업 이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청사신축비용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나 부당하게 공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중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하여야 하나 재계산 누락
-(폐업시 잔존재화)시설투자, 기계장치매입 등으로 조기환급받은 후 폐업 시 잔존재화로 신고 누락
-(사업의 양도 관련 부당공제)사업의 양도인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공제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도자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능(’13년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매출누락 등)중간지급 조건부의 경우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매출로 신고하여야 하나 실제로 받은 금액만을 신고
-(재고과다 신고)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분석 결과 실제 상품 재고가 없음에도 현금매출 등을 신고누락하고 상품 재고 누적으로 일반 환급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