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과세 용역인 아파트 발코니 확장·새시공사를 면세 신고한 건설업체 부가가치세 추진
□ 검증내용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가 입주예정자와 발코니 확장?새시공사 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대금도 별도로 수취함
- 아파트 발코니 확장?새시공사 용역의 대가는 과세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신고함
□ 조치결과
○ 정보수집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를 토대로,
- 발코니 확장?새시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분으로 잘못 적용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과세예고 통지 후 부가가치세 405억 원 추징(13건)

[사례 2]
주민번호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신고 누락
□ 검증내용
○건축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하고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 등인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A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소득세 법 제163조의2 제1항), 신규사업자 등은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어려웠음
□ 조치결과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함께 국세청에 즉시 전송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제출과 관계없이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신고 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를 누락한 사업자 1,512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등 총 125억 원 추징

[사례 3]
프랜차이즈가맹점 본사로부터 수집한 POS 자료를 통해 매출누락 확인하여 과세
□ 검증내용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B는
- 신용카드 결제가 많아지면서 매출의 상당부분이 노출되자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 매출분을 신고 누락함
-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사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POS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POS시스템(Point Of Sales system) :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텝
□ 조치결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를 통해 수집한 POS 매출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신고 과소 혐의자를 선정
- 동일유형의 탈루혐의자에 대해 수정신고 안내하여 부가가치세 총 24억 원 추징

[사례 4]
현금매출 누락·명의위장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고급 음식업소 적발 처벌
□ 검증내용
○경기도 구리시 ○○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는
-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개업하여 폐업한 이력이 있는 C1 및 사업장 건물주 남편 C2와 친인척 관계임
- 신용카드매출 비율이 월등히 높고, 의제매입 비율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매출 변동이 없는 등 현금매출 신고누락 혐의
□ 조치결과
○사업장 탐문실시 및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탈루혐의 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안내하였으나 불응
-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부가세 등을 추징하고, 대표자와 실사업자는 명의위장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동일?유사 유형으로 탈루한 음식점?유흥업소에 대해 부가가치세 총 120억원 추징

[사례 5]
사업용 오피스텔을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추징
□ 검증내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D는
-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해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면세인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
□ 조치결과
○매입세액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 실시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총 68억 원을 추징

[사례 6]
휴면법인(유류도매) 인수를 통한 자료상 행위자 등 적발
□ 검증내용
○사업자(A)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사실상 휴면법인을 헐값에 인수하여 유류/도매업을 운영하면서 단기간에 거짓으로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B?F)는
-무자료로 유류를 싸게 구입한 후, A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를 신고한 사실을 조기검증
□ 조치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를 통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A) 및 수취 (B?F)한 사업자를 동시 경보발령하여,
- 신속한 거래질서 조사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A)를 자료상으로 고발 및 추징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신청한 사업자(B?F)는 공제부인(환급차단) 및 범칙처분(6명, 총 89억 원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