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어도 상속받기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1세대가 2년간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상 양도당시 1주택을 보유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일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기 전에 보유하던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상속받기 전에 보유하던 주택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물론 상속받기 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비과세 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2년간 보유 후 양도하면 이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4년 개정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혜택 범위에 상속당시 보유하던 주택뿐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까지도 포함하였다. 즉, 주택 상속당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무 실무에 있어 비과세인 경우에도 기한 내 신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이 비과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예상치 못한 가산세 부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비과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두어 비과세인 경우에도 신고서와 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 세무 실무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글쓴이:이지민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