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30일 정기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는 의미에서 백운찬 회장은 11월 28일 임시총회를 강행하였다.
이번 임시총회 역시 회칙을 위반하고 정당한 반대토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의결권 없는 회원이 참석하여 회원들의 의결을 선동하며 기립으로 투표하는 등 마이크를 독점한 백운찬 회장의 독무대였다.
그러나 회원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임시총회 문제를 더이상 논하지 않으려 했는데, 12월 1일자 세무사신문에 게재된 백운찬 회장의 주장으로 1만2천여명 전체 회원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백운찬 회장은 본인의 회칙위반 책임을 1만 2천명에게 전가시켰다.
백운찬 회장은 회원의 명령에 따라 임원 등을 해임하였는데 이러한 회원의 명령을 수행한 회장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1만2천여 전체 회원이 소송을 제기한 19명에게 사과하라는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즉, 백운찬 회장은“회원의 명령에 따라 해임하였기 때문에 본인 책임은 없고, 회원이 해임시켰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1만2천명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원들은 회장이 적법한 절차로 임원의 해임안건을 상정 하였다고 믿고 심의⋅의결한 것인데, 백운찬 회장은 회원들의 이러한 신뢰를 배반하여 불법으로 해임안건을 상정하여 회원들에게 불법으로 상정된 임원해임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만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해임된 임원 등은 백운찬 회장이 회칙을 위반한 잘못된 절차로 해임안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백운찬 회장의 회칙위반을 모르고 적법한 절차로 해임안건을 상정하였을 것이라고 믿고서 심의⋅의결한 회원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에 대해 모든 회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 백운찬 회장은 회칙위반의 책임을 “본인은 회원의 명령에 의해 임원을 해임하였는데 본인에게 사과하라는 것은 1만2천여 전체 회원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강변하며 본인의 회칙위반 책임을 1만2천여명 전체 회원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둘째, 백운찬 회장은 당초 공탁금 반환소송에 대한 항소포기의 의지가 없었다.
백운찬 회장은 지난해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회장 후보가 제기한“공탁금 반환”소송에서 패소 후 회원 화합을 위해 내린 세무사회의 항소포기 결단에도 불구하고 해임된 임원들이 계속 항소할 것을 주장하여 일부 임원 등을 해임하였다고 말했다.
본래 모든 안건은 임원간담회에서 사전 논의하고 상임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는데, 백운찬 회장은 갑자기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들과 사전 논의 없는 “공탁금 반환”소송 안건을 상정하였다.
그런데 회의를 소집한 백운찬 회장은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항소포기 결정을 주도하지 못하였고, 회의 분위기가 항소포기로 흘러가자 이에 편승하여 끝에 가서 항소포기 쪽에 찬성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백운찬 회장에게 부적절한 회의 진행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올바르게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회장의 확고한 의지 없이 결정된 항소포기로 회장의 성과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임원들의 뜻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항소포기 결정 후 계속 항소를 주장한 임원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있으며, 많은 회원들이 원하면 그 증거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회원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다.
셋째,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서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언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백운찬 회장은“한국세무사회는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법정단체로서 총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총회에서는 즉석으로 상정된 안건도 심의·의결해 왔고 이것이 우리의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사적자치의 관례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유감이라고 강변하였다.
이번 가처분 결정의 판결문을 살펴보면,“회원들이 충분히 안건을 알고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안건은 전체 회원이 참석하여 결의하지 않으면 무효다”라는 내용으로 유사한 다수의 판례에 기초한 판결이었다.
즉, 총회 30일 전에 안건을 사전 공지하지 않고 즉석에서 상정하여 의결한 안건은 무효라는 것인데, 한국세무사회 회장으로서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언행은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주장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해임당한 임원 등이 법원의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결정도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해임된 임원 및 윤리위원은 11월 21일 가처분, 본안 소송 취하 및 사임서를 제출(11월22일 접수)하고 바로 세무사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다.
따라서 사임하고 소송취하로 소송사건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당초 법원 조정기일로 잡혀있던 11월 24일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백운찬 회장은 해임된 임원 등이“법원의 조정과정에서 조정안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법원의 조정결정도 거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해임당한 임원 등은 소송을 취하로 조정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백운찬 회장과 대화하거나 조정한 것도 없는데 마치 법원조정에 합의하고서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백운찬 회장이 이야기 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섯째, 사임서 제출로 해임대상이 없어져 해임 안을 상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백운찬 회장은 사임서를 제출한 임원들의 해임안건은 임원 등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정을 제외하자고 하는 자신의 강고한 의지로 회원들께 제안하여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 및 윤리위원의 사임서는 11월 22일 백운찬 회장이 접수하였기 때문에 해임의 대상이 없어진 상태이므로 임원이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보고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백운찬 회장은 안건으로 상정할 수도 없는 안건을 본인의 배려로 상정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회원들을 기망하고 또 다시 해임되었던 임원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회장은 모든 회원이 총회 및 투표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총회절차와 투표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할 때 이번 임시총회에서 정당한 반론기회 조차 주지 않고 기립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 백운찬 회장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백운찬 회장이 처음부터 회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회비낭비도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시간과 비용으로 회원을 위한 더 많은 노력으로 단합된 힘을 더 크게 모을 수 있어 발목 잡힐 일도 없었을 것이며, 회원들이 피해볼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라고 백운찬 회장은 본인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외면하지 말고 1만2천명을 한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성숙한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모습으로 변하기를 기원한다. <글쓴이: 김관균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