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위원회 출석요구서
이달 초 본인은 ‘당일특급’이란 빨간 딱지가 붙은 등기우편물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란 곳으로부터 발송된 ‘출석요구서’ 때문이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그 ‘출석요구서’가 다른 곳도 아닌 한국세무사회에서 바로 직전 감사를 지낸 본인에게 뚜렷한 목적사항의 적시도 없이 특별우편물로 송달된 것이었다.
어이가 없어 ‘특별위원회’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의 회칙과 제 규정을 모두 살펴봐도 ‘특별위원회’란 용어 자체가 없었다.
2016. 12. 5. 본인은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특별위원회’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했다. 회관 2층 상임이사 사무실로 사용되던 방은 굳게 닫혀있고 전자 잠금장치로 잠겨있었다.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찰나 젊은 친구 한 명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지문인식으로 잠긴 문을 열었다.
내부사정은 더욱 가관이었다. 그동안 상임이사들이 사용하던 책상은 모두 사라져 상임이사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몇 개의 책상은 상임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씩 차지했으며, 가운데 큰 테이블에는 이미 감독기관의 감사까지 끝나고 한국세무사회에서는 대외비로 다뤄야 할 과거 회계년도의 제 장부, 회계서류(전표 및 품의서 등), 이사회 의사록 등 감사도 감사기간에나 볼 수 있는 서류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그들 얼굴을 모르는 회원들이 봤다면 감독기관이나 사정기관에서 나온 것으로 알법한 분위기였다.
“여기는 무엇 하는 곳이고, 본인은 왜 불렀나?”라고 물어보니 문을 열었던 젊은 친구가 여기는 특별위원회이고 조사할 일이 있어서 불렀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담당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특별위원회가 뭐하는 곳이냐고 물었더니 젊은 친구는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그 광경을 보다 못해 안쪽 책상에 앉아있던 한 명이 나와서 무게를 잡고 답변했다.
누구냐고 물으니 ‘위원장’이라고 했다. 무슨 위원장이냐고 재차 물으니 ‘정화위원장’이라고 답하기에 정화위원회에서 나를 왜 불렀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따지니 감사 지적사항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 지적사항으로 정화위원회에서 왜 내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나?”라고 하니 그 때서야 ‘특별위원회’에 대해 설명을 했다.
요약하면, 이사회 결의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특별위원회’는 두 감사의 상반된 감사지적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화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세무사회칙 제40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정화위원회는 세무사법이나 회칙, 회규 위반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곳이고, 세무사법이나 회칙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감사지적 사항의 진위여부를 심의한다”라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규정 제시를 요구하자 위원장 왈 “우리는 모른다.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 라는 한심한 답변을 끝으로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대한 논쟁을 일단락 지었다.
◆ 특별위원회 위법성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그 집행부를 감사하는 감사, 그리고 세무사법이나 회칙‧회규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 징계를 의결하는 윤리위원회 등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관 별로 모두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수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집행부는 세무사법이나 회칙‧회규의 범위 안에서 회무를 집행하고, 감사는 그 범위 안에서 회무가 집행되었는가를 감사하여 총회에서 회원에게 보고하고, 회원들이 세무사법이나 회칙‧회규의 범위를 벗어나면 윤리위원회는 그 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심의하여 징계 의결한다.
회원들은 총회에서 회무를 보고 받고, 감사에게 위임해 놓은 회무집행과 예산집행 감사사항에 대하여 감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회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총회에서 회원들이 회무보고 및 결산(안)을 승인하면 원칙적으로 집행부와 감사의 기본의무는 종료되고 만약 총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국세무사회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세무사회 54년 역사 이래 초유의 상황이 백운찬 집행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별위원회’가 무엇인가?
세무사법이나 세무사회칙 어디에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미 총회에서 회원들로부터 승인된 과거 집행부의 회무집행 및 예산 사용내역을 다시 감사(조사)하라는 규정은 없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며 회무집행이나 예산사용 현장에 없었던 그들이 무엇을 안다고 세무사회의 역사를 되돌리려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예산사용에 대한 시비는 어느 집행부에서나 있을 수 있다. 감사는 감사기간 중 그 사실을 지적하고 집행부는 이를 해명한다. 감사가 수긍할 수 없으면 감사지적하고 총회에 보고하면 회원들이 결산 안을 승인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부와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두기 때문에 각 감사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으면 서로 다른 감사보고서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감사와 윤리위원회 무력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집행부, 감사, 윤리위원회의 각각 독립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각 기관의 기능을 무시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할 것 같으면 감사나 윤리위원회 그 외 각 부속기관들은 다 필요 없고 오직 회장 한 사람만 존재하면 된다.
본인이 감사로 재임할 당시에 이미 2014 회계연도(2015.3.31.)까지 관리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감사가 끝났다. 물론 우리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로부터 모두 승인되고 종료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집행부가 세무사법이나 회칙에도 근거가 없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과거 집행부의 회무집행과 예산집행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시쳇말로 미운 놈 손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어차피 조사라는 것은 나쁜 것을 들춰내기 위한 것이고 내용을 모르는 제3자가 시시비비를 하고 그것을 규명하자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지 않고는 결론이 날 수가 없다.
이익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와는 상관없이 집행부가 ‘특별위원회’란 세무사법과 회칙 그 어느 족보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미운 놈 손보려다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것을 만든 현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요즘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세무사법이나 회칙 모두 필요 없다. 회장 본인이 도움을 청하여 부탁하고 임명했던 상임이사들을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구태·수구세력을~”이라 하여 해임사유도 없이 멋대로 해임하지를 않나, 집행부의 의사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역시 회장 본인이 임명했던 윤리위원들을 과거집행부 때 사람들이라고 하여 온갖 모욕 속에 해임을 자행했다.
본인이 회직을 하고 싶어 선거에 출마한 선출직 임원과 일부 이해관계(저술, 강사 등)에 얽혀 자리 욕심을 내는 회원을 제외하고는 회직을 맡게 되면 시간 뺏긴다고 상임이사와 위원장 등의 회직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보수도 없고, 엄청난 개인적인 시간과 노력의 낭비와 함께 잘못하면 욕만 먹는 임원직을 누가 맡으려고 하겠는가? 때문에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사정을 아는 회원들은 임원들을 만날 때 먼저 “수고하신다”라고 인사한다.
본인이 감사로 재임했던 4년 동안의 임원들은 초주검이 되었다.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 등을 위한 세무사법과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세무사에게 고용산재보험사무대행을 허용하는 4대보험관련법,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지방세기본법 등 4년 동안 해마다 법 개정을 추진하다보니 모든 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 본·지방회 모두 밤낮없이 엄청스럽게 고생만 했다. 이들의 노력에 대하여는 그 어떠한 보수도 없었고 오로지 희생과 헌신, 무한의 봉사만 강요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모든 회원들의 염원을 이루려고 노력하고는 끝까지 이름 석 자 공개하지 않은 채 자기 혼자만의 성취감을 갖고 그렇게 잊혀져가는 회원들도 많지만, 집행부에서 또는 집행부와 함께 세무사회 50여년 숙원사업을 성취하는데 대표적인 역할을 한 회원들이 바로 백운찬 회장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들이고 윤리위원들이다.
아무런 해임사유가 없는 해임에 반발하여 해임무효소송으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 그들을 상대로 임시총회까지 열어 무참히 짓밟았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칙상 근거도 없는 ‘특별위원회’란 것을 만들어 숙원사업 성취에 총대를 메었던 수장을 조사하여 사법처리 하겠다고 난리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세무사들의 50년 한을 풀어준 세무사회 영웅이다. 세무사회에서 동상을 세워줘야 한다”라고 찬사와 찬양의 열변을 토하였던 모 임원이, 세무사신문을 통하여 또는 임시총회장에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던 그 전임회장을 매도하는 것을 보고 측은하지만 세무사회가 임원들을 추하게 타락시키고 있는 현실에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측은지심이 드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 세무사회는 어른이 없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님이 꾸짖고, 학생들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지도한다.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잘못하면 소위 세무사회 원로라는 분들이 나서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중재도 서면서 발전적 방향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세무사회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 세무사회에는 그러한 어른들이 없다. 본인이 참석했던 지난 6. 30. 정기총회나 11. 28. 임시총회 심지어 세무사회 제도창설기념식까지 축사로 나선 고문(역대 회장이니 세무사회에서는 어른임이 틀림없다.)들은 마이크만 쥐어주면 무슨 불구대천 원수나 되는 것처럼 전임회장을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한 때 세무사회에 영웅으로 호칭되던 사람을 속된 말로 마치 한국세무사회의 적군파처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한다.
그 분들 속사정이야 개인적인 문제니 알 도리는 없다. 그러나 그 분들이 세무사회의 어른들이라면, 우리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고문료를 받는 인물들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 했다. 적어도 서로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여 우리 세무사회가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 분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단지 회장 입맛에 맞는 말 몇 마디 해주고 고문료 몇 푼 챙기기 위해 노구를 이끌고 그런 장소에 나왔다면 앞으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 영원한 것은 없다. 미운 놈 손보기 위해 만든 ‘특별위원회’가 당신을 특별 조사할 것이다
세무사회는 1962년 창립된 이래 지난 54년 동안 많은 회장이 거쳐 갔다. 그리고 회장들의 성취여부는 역량의 한계로 문제점을 노출한 경우가 많았지만 그래도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세무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미운 놈을 손보기 위하여 법이나 회칙에도 없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특별위원회’란 것을 만들어 과거 집행부의 회무집행과 예산집행을 뒷조사한 예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감사가 감사한 사항을 회장이 임명한 회원을 시켜 재 감사 시킨 집행부도 없었다.
특히 회장이 회칙을 위반하여 총회의결사항이 무효화되어 회원들의 피땀 어린 거액의 회비를 들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재의결 절차를 진행한 집행부는 더더구나 없었다. 본인이 임명했던 임원들과 윤리위원들을 해임하기 위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한 회장도 없었고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구태·수구세력”으로 몰아 해임사유도 없이 멋대로 해임한 회장도 없었다.
한국세무사회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법률과 법에 따라 만들어진 회칙에 의해 움직이는 법정단체다. 만약 그 동안 내·외부의 많은 세력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세무사회가 임의단체가 되었다면 세무사회는 벌써 사분오열되어 오늘의 한국세무사회라는 단일 체제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법정단체는 법률에 의거하여 행동해야지 만약 법의 틀을 벗어나면 법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모든 지침은 세무사법과 법에 의해 위임된 회칙에 규정되어 있다. 새로운 일을 하려면 법을 개정하고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 법이나 회칙의 개정 없이 행해진 모든 절차는 무효가 된다.
미운 놈 손보기 위하여 터무니없는 ‘특별위원회’란 것을 만들어 감사의 기능을 무력화하면서 한국세무사회를 농단하면 안 된다. 돌고 도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미운 놈 손보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언젠가는 내가 만든 그 ‘특별위원회’로부터 내가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사이다.
세무사회 집행부는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회장의 선거공약과 늘 상 본인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화합과 단결로 우리 세무사회를 이끌어 갔으면 한다.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더 이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