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세청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골프금지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주말 골프장을 찾은 사실이 국세청 감찰팀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N세무서 소속 P모 사무관과 I세무서 소속 C모씨로 각각 지난달 말경 주말을 이용해 지인들과 골프장을 찾았으며, 대전국세청 소속 직원도 같은 혐의로 국세청 감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개인적으로 골프를 즐겼는지, 접대골프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에게는 상부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하향성 전보 등 인사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세무서 직원들의 골프사건은 지난 6월초 이미 주말골프 사실이 적발되어 인사조치 된 선례가 있고, 또 추상같은 ‘골프자제령’을 무시하고 버젓이 골프장을 찾은 것이라는 점에서 국세청 조직의 기강해이 문제로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국세청 직원들은 “골프자제령도 준엄한 업무지시인데 이를 무시하고 골프장을 찾았다는 것은 ‘좀 심했다’”면서 “세수부족 사태 등으로 국세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아무리 취미생활이라고 해도 당분간이라도 지시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게 공직자의 도리 일 것”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