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하는 자산이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 취득한 자산인 경우 취득세 등 자본적지출 및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부터시작한다. 이때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 및 취득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반면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인 경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또한, 취득원인이 상속 또는 증여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된다.
한편,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경우에만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매매사례가액 등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에 상당하는 개산공제액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므로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세 등 자본적지출 및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가 되는 것이다. 이때 자주 묻는 상담 중 개산공제액과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기타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따라 명백히 나뉘므로 이에 대해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 실지 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 (상증세법 평가액) |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 |
| 매매사례가액 | 개산공제액 | |
| 감정가액 | 개산공제액 | |
| 환산가액 | 개산공제액 | |
| 기준시가 | 기준시가 | 개산공제액 |
양도세 실무를 함에 있어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는 양도가액 및 취득원인에 따라 자동으로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를 산정하므로 세무전문가는 손쉽게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글쓴이:이지민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