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최대 10%의 공제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보유기간별로 양도차익의 10%에서 3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장기간 누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소득세로 일시에 과세됨에 따라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임대기간별로 2%에서 10%까지의 공제율을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추가 공제율>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예를 들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기존 30%의 공제율에 임대기간별 추가 공제율인 10%를 가산하여 40%의 공제율을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것이다.

과세특례 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말하는데,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개시일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하는 날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제세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까지 포함하여 모든 과세특례를 탑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재산제세 업무종사자들의 효율성이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글쓴이:이지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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