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징액 없는 세무조사, 현행 제도에서 통상적인 일”

세무조사를 하면 무조건 거액의 추징액이 부과될까?

 

세무조사를 나가면 일정액을 추징해야 세무조사자들의 체면도 서고, 또 고의로 봐주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징액 ‘제로’라는 성적표를 들고 돌아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연간 실시하는 세무조사 중에서 6%내외 수준에서 추징세액이 없는 조사가 생기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국세청이 기업 세무조사를 하고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건수가 총 1073건에 달한다”며 뇌물 등의 로비로 세금을 면제 받은 기업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에 대한 반론으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연간 6% 내외 수준의 추징세액 없는 세무조사는 현행 세무조사 제도에서 통상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정기조사의 경우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선정된 납세자, 무작위추출에 의해 선정된 납세자 등은 전산성실도검증과 무관하게 선정됨으로써 세금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추징 없이 조사종결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무리한 과세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월결손금(경영악화 등으로 기업이 이익 없이 오히려 손해를 입고 있는 상태)이 많은 기업의 경우 신고누락 소득이 있더라도 누적된 결손금과 상계되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정기 조사도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의 경우도 탈세제보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조사결과 제보내용이 사실과 달라 추징세액이 없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또 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이 범죄 수사결과를 통보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지만, 비록 다른 법률 위반사항에는 해당되더라도 세법에 따른 세금탈루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에서 부과할 세금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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