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기 세무사, 속 시원한 절세비법 53가지 대공개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원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낸다. 그리고 불편한 감정은 쉽게 잊어버리고, 세금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려는 의지도 이내 잃고 만다. 또는 세금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도 설마 세금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겠느냐며 자신과 상관없이 여긴다. 아니면 세금을 아껴봤자 돈을 얼마나 벌겠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으면 그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느라 허둥댄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후회한다. ‘세금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하고.
세금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을까. 아마 국세청도 모를텐데.
과연 그런 방법이 있을까. 최근에 그 생각을 바꾸게 하는 ‘책’ 나왔다. 제목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세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만한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과 이에 대처하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이동기 세무사다.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국세청에 입문해 일선 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세무사로 개업해 납세자들의 대변자로서 일하다 지난 2011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 TF팀에 합류해 조세법령 개혁의 실무작업을 하면서 다시 공무원이 된 특유의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는 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받는 등 멈추지 않는 학구열의 소유자다. 그리고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증도 땄다.
현재는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세무사로서 서울상공회의소, 화성상공회의소, CFO 아카데미 등에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조세연구포럼 이사, 한국세무사회 법제위원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떤 책일까.
이 세무사는 “세금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세무 상식만 알아도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현직 세무사로서 많은 부자들을 만나 세무 상담을 하면서 세금을 알아야 부를 더 키우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세무 관련 문제들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모아놓은 것이 이 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세금현장에서 세금으로 피해를 입고 휘청이는 사업가들, 집을 장만하거나 재산을 증여받아 활짝 웃던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울어야 했던 사례들, 세금 문제로 가족이 다투는 등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하면서, 결코 세금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 받고, 의뢰받는 세금에 대한 직접적인 고민거리들을 선별해 자신만의 노하우가 담긴 합법적인 절세 비법 5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시되는 세금의 이슈들을 골라 크게 상속과 증여, 부동산, 사업, 근로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방안들과 각각의 장단점을 짚어내고 있다.
또 여기에 이 세무사만의 노하우가 더해져 그 어떤 세무 관련 서적에서도 볼 수 없었던 따끈한 조언까지 담겨져 있다.
일례로 증여, 상속시 노모가 상속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상속받게 하는 것은 현재의 세태에서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단순히 절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독자 스스로가 절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맛배기 절세비법 한 가지만 소개하면 상속과 증여세 분야의 절세비법이다.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하라!’는 주문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것을 자녀 명의로 투자해 재산을 늘리는 방법이 추세라면서,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0년의 간격을 두고 증여한다면 증여금액이 분산되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또 아주 간단하지만 큰 힘을 가진 방법도 알려준다. 나이가 들어 사용하는 돈의 출처를 명기해두라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돈이 입출금된 흔적은 있는데 사용처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현금으로 ‘증여’했다고 오해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통장에 간단한 사용 내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명자료로 쓸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노하우 외에 새로운 관점이 돋보이는 절세 조언도 다수 포진되어 있다. 예컨대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을 증여의 호재로 삼으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재산 가치가 떨어져 울상을 짓기보다 증여할 금액이 적어지면 세금이 줄어드는 시기이니 오히려 이럴 때를 호재로 받아들여 증여하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절세비법을 모두 나열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저자가 화내면 곤란하다.
청림출판에서 만들었으며, 가격은 1만5천원. 전국서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