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받은 자산을 5년내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 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및 시설물이용권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즉,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일반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세부담이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월과세 규정의 본래 취지는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 연속된 소득을 분산함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함으로써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하여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즉, 2014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년 보유 후 1주택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자녀가 1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보유기간이 3년이 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세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산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외에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두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세부담이 줄어든 경우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는 특수관계인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함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증여자와의 관계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정한 이월과세를 포함하는 규정이다. 다만, 두 규정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먼저 적용하도록 하여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즉, 이월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과세를 적용받아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고가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재산제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이월과세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를 제공하고 있어 세액계산에 효율성을 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