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201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여야 함 |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13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9월 2일까지(8. 31.은 토요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기한 : 일반기업 10.2, 중소기업 11.4(11.2.은 토요일)
①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②2,000만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사례>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정상납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

□ 자기계산(중간결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3. 9. 2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 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방식 |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변환전송 방식 |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 자기계산(중간결산) 기준 신고?납부
-신고서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세금신고?신고분납부-법인세〕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전자신고 대상서식
○ [붙임3] 서식 목록 참조
□ 신고기한 : 2013. 9. 2. 24:00
○ 전자납부 : 365일(07:00~22:00)
-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외환, 기업
붙임2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
■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2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600백만원 - 산출세액 : 100백만원 - 감면세액 : 30백만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7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16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 42백만원(600백만원 × 7%) ○ 2013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 2013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2013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000천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000천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0,000천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000천원)〕×6/12= 27,000천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억원×10%)+(4억원×20%)=100,000천원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6,000천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4,000천원(ⓐ + ⓑ)
ⓐ(기본공제) 2013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억원×4%=8,000천원
ⓑ(추가공제) Min[(2억원×3%), 고용증가 인원 3명×10,000천원)]=6,000천원
② 한도액 : 6,000천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원)〕-〔최저한세상당액(42,000천원의 1/2, 21,000천원)〕= 6,000천원
3. 2013년 중간예납세액(1-2) : 21,000천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000천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000천원) = 21,000천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13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500백만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원 - 손금산입 50백만원) ○ 공제감면세액 : 25,000천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4,000천원 포함) - 2013년 상반기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 2013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 11,000천원 ○ 2013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000천원 |
[ 2013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90,000천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20%(2억이하 10%) = 180,000천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000천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000천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000천원
2. 최저한세 : 35,000천원
* 과세표준(500,000천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6%
3. 2013년 중간예납세액 : 50,000천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원)-공제감면세액(25,000천원) - 원천납부세액(15,000천원) =50,000천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 55,000천원(공제감면액이 25,000천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000천원) - 최저한세(35,000천원) = 55,000천원
붙임3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3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의8 |
□ 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2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
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4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3호의2(1) |
5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
6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
7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
8 |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
9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
10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
11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3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4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5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2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 1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2번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 자기계산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2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
3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
4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
5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
6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
7 |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
8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
9 |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
10 |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
11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
12 |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
13 |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
14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
15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
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
17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18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 1, 2, 4, 11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
붙임4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
세정일보는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