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보도자료 전문
1.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 결산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다만, 2013년도 중에 신설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법인은 502천개로 지난해 462천개 보다 40천개 증가
2.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해야 함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음
*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음
3.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붙임4) 밖에서 기계장치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5~7%를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되었음
-중소기업 외의 법인(일반기업)인 경우,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은 인하(3~4%→2~3%)되었고,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인상(2% → 3%)되었음
- 중소기업인 경우 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나,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씩 공제금액이 차감됨
*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 투자 연도 | 세액공제 구분 | 일반기업 | 중소 기업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수도권 밖 | |||
| 2012 이후 | 합계 | 5% | 6% | 7% |
| 기본공제 (고용유지 조건) | 3% | 4% | 4% | |
|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 | 2% | 2% | 3% | |
| 2013 이후 | 합계 | 5% | 6% | 7% |
| 기본공제 (고용유지**) | 2% | 3% | 4% | |
|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 | 3% | 3% | 3% | |
*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청년 1.5천만원, '12년부터 특성화고 등 2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 다만,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 차감
○따라서,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금년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은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함
■ 최저한세율 인상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11%에서 12%로,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4%에서 16%로 인상되었음
○중간결산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함
* 최저한세율
| 구 분 | 종전 | 개정* | |
| 일반 기업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14% | 16% |
| 과세표준 1백억 초과 1천억원 이하 | 11% | 12% | |
|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 10% | 10% |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8% | 8% | |
|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9% | 9% | |
|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 7% | 7% | |
* '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제공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전자신고 이용방법>
|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중간예납-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하기 → ③화면에서 신고서 작성(작성완료/보내기) → ④접수증 확인 ◈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신고서 전송하기 → ③전송화면에서 신고서 변환?전송(오류검증/보내기) → ④접수증 확인 |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에서는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음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의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10.2.(수), 중소기업은 11.4.*(월)임
* 9월 2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11월 2일이 토요일
※ 분할납부할 세액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 금액
5. 재해를 입은 법인 등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세정지원
■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