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안내 보도자료 전문

 

1. 12월 결산법인은 9월 2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12월 결산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다만, 2013년도 중에 신설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법인은 502천개로 지난해 462천개 보다 40천개 증가

 

2.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란?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해야 함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집단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음

*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처음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법인은 각 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영업실적 중간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납부하거나

- 연결집단 전체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음

3.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붙임4) 밖에서 기계장치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5~7%를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되었음

-중소기업 외의 법인(일반기업)인 경우, 고용유지 기본공제율은 인하(3~4%→2~3%)되었고, 고용증가 추가공제율은 인상(2% → 3%)되었음

- 중소기업인 경우 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나,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씩 공제금액이 차감됨

*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투자

연도

세액공제 구분

일반기업

중소

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밖

2012

이후

합계

5%

6%

7%

기본공제

(고용유지 조건)

3%

4%

4%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

2%

2%

3%

2013

이후

합계

5%

6%

7%

기본공제

(고용유지**)

2%

3%

4%

추가공제*

(고용증가 비례)

3%

3%

3%

* 증가인원 1인당 1천만원(청년 1.5천만원, '12년부터 특성화고 등 2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 다만,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 차감

 

○따라서,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시 금년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법인은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해야 함

 

■ 최저한세율 인상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억원~1,000억원 구간은 11%에서 12%로,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4%에서 16%로 인상되었음

○중간결산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함

* 최저한세율

구 분

종전

개정*

일반

기업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14%

16%

과세표준 1백억 초과 1천억원 이하

11%

12%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10%

10%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8%

8%

중소기업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9%

9%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7%

7%

* '1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4.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제공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전자신고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중간예납-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하기 → ③화면에서 신고서 작성(작성완료/보내기) → ④접수증 확인

◈ 회계프로그램에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 → ②신고서 전송하기 → ③전송화면에서 신고서 변환?전송(오류검증/보내기) → ④접수증 확인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에서는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음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이번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의 분납기한은 일반기업은 10.2.(수), 중소기업은 11.4.*(월)임

* 9월 2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11월 2일이 토요일

※ 분할납부할 세액

▶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 금액

 

5. 재해를 입은 법인 등 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세정지원

■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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