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업계는 참 말도 많다. 그리고 이 말이 옳은지 저 말이 옳은지 참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똑똑한 사람들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누구 말이 옳은지 헷갈릴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전이 한창인 가운데 자신들의 자치규약인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의 준수를 놓고 한바탕 소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선거관리를 해온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의 규약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제11대 서울세무사회장 선거관리 사무를 맡아오던 서울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인 회원들에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사실을 의결하고, 이 내용을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 각종 통신 수단을 동원해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의 결정이 맞다면 한마디로 게임을 관장하는 심판(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이 룰을 어긴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최고의 전문자격사로 인정받으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책임지고 있는 세무사들이 치르고 있는 선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1만여 회원을 거느린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가 지난 3일과 5일에 걸쳐 잇따라 회의를 열어 의결한 사항이라고 하니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하지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내용은 이렇다.

이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세무사회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지만 서울회 선관위는 지난 5월 1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이후 한 차례도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윤리위는 “서울회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해 선거관리 사무를 위임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 또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와함께 “지난달 29일 임채룡 후보가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서울세무사회 선거관리위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및 팩스 공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서울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일부 선관위원들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적시한 것이라고 의결했다는 사실까지 회원들에게 일제히 통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이같은 윤리위의 결정은 제11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로 입후보한 임채룡 후보가 ‘서울회 선관위원장이 세무사회의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총 2회에 걸친 윤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의 이같은 설명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 한마디로 서울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마타도어(거짓선전)를 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서 왜 이번에만 문제 삼느냐는 이야기도 뒤따른다. 선거관리와 관련한 결정을 전체선관위가 아닌 별도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문제라면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상임위원회는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사안인데 왜 이번에만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다.

그동안의 관행을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하듯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을 듯 싶다. 하지만 회원들이 만든 규정을 지키자는데 달리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어쨌든 이런 저런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규정대로 합시다라’면서 상대후보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세무사회가 윤리위원회까지 열어 결정한 사항이니 서울회 선관위로서는 꼼짝없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꼴이 됐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네거티브’도 있을 수 있고, 또 특정후보에게 약간 유리하게 규정을 운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네거티브'는 객관적 팩트(사실)에 근거를 두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선거판에서는 엄연한 검증방법의 하나로 통용되고 있다. 실제로 선진국의 선거나 우리의 정치판에서도 포지티브 보다는 네거티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거짓선전’은 허위사실을 가지고 상대를 음해하는 아주 나쁜 행위로 간주된다. 그런데 이번 서울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심판의 휘슬이 ‘마타도어’였다니!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분명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다. 아니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똑똑한 세무사들은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투표장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다수의 답’이 정답일 수 있다. 12일 오후 6시경이면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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