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박형수 의원이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밝힌 가운데 3월 임시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조세소위원회는 헌재에 위헌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답변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4월 임시국회 내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를 마무리할 뜻을 밝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박형수 의원의 주장에 따라 4명의 외부전문가가 배석한 가운데 양경숙, 양정숙, 전주혜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2월 17일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속기록을 살펴보면 정부를 비롯한 위원장과 의원들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잠정합의한 상태였다. 소위원장과 간사 협의 등을 통해 장부작성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하되 실무교육은 1개월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협의가 됐으나, 법조인 출신 박형수 의원(사법고시 32회)이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며 합의는 3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바 있다.

당시 박형수 의원은 “양경숙 의원 법률안이 위헌 소지가 있는 이유는 기본권을 제약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는 우리 기본 헌법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며 “세무사의 여러 업무 중 기장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자 시작이며 세무사 전체 업무의 약 70~80%를 차지하는 데 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세무사 자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것은 변호사에게 변호사 자격을 허용해 주면서 형사사건은 하지 말고 민사사건만 허용해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러한 법률이 과연 합헌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2003년)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성실신고나 기장대리를 다 할 수 있는데 이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성실신고나 기장대리를 수행할 수 없다면 똑같은 세무사 자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논의는 외부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김광재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성실신고와 기장대리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반면,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와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진 논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지난 2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위헌 걱정은 없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입법을 할 때마다 누군가 위헌성 소지를 문제로 삼는다면 입법을 할 때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문위원이나 간사, 위원장 등을 통해 합의하는 방식을 통하는 것이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성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헌재에 자문을 구하자는 요청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답변이 온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만약 답변이 도착하더라도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박형수 의원님을 비롯해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여부를 헌재에 문의하도록 하되 4월 15일까지 경과를 살펴본 후 4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를 마무리하자”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