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작년과 마찬가지인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비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운영하며 매출이 20%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도 배제키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본·분과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총회방식으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지난 2013년 발족한 각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토론과 자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12명의 본 위원(대면참여, 국세청 차장 포함)과 3개 분과(공평과세 실현, 성실납세 지원, 소통과 혁신)에 소속된 12명의 분과위원(화상참여)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총회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20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운영방안의 주요과제인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에 대하여 논의했다.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조사운영을 당부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의 구축,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면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복지행정 지원 등 점차 확대되는 국세청의 역할과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뢰가 필수적이므로,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정책자문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올해 세무조사 운영방향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매출 급감 사업자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취약한 경제상황과 불안감을 악용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총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경제·방역을 저해하는 탈세행위에 엄정한 대응을 하면서, 총 조사건수를 2000여 건 대폭 축소한 1만4000여 건으로 운영하고, 조사유예 대상 및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특히 마스크 사재기 등 방역저해 행위, 불법 대부업자·법인명의 슈퍼카 사용 등 민생침해 탈세와 반칙·특권 탈세에 엄정 대응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과 유사한 1만4000여 건 수준으로 유지하되,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는 현장조사 기간을 전체 기간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쟁점에 대한 내실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며, 소규모 자영업자 등 세무검증 배제를 ’21년 말까지 연장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 자영업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매출기준은 도·소매업 등 6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제조업 등 3억 원 이상∼ 7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이다.
반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과 민생침해 사업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기업 자금 유용, 변칙 자본거래, 신종 역외탈세 등 사익을 편취하고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반칙·특권 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국세청, 올해 3월까지 세무조사 어떻게 운영했나
국세청은 1월경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불법 방쪼개기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해 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증여,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 및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
2월에는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불법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악용한 의료기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 미끼 유사투자자문업체 23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3월에는 세무검증 배제 확대 대상 자영업자 기준을 ‘매출액 20% 이상 감소’로 확정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자료수집 집행·정보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자료제출 주기는 일용근로소득자는 분기에서 월로,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는 반기에서 월로, 플랫폼 종사자는 연단위에서 분기 또는 월로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고, 나아가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복지행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안정적 일선관리,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기관 협의 등 장기간의 심도 있는 업무 필요성의 대두로 기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총 3개 팀, 35명으로 구성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했다.
준비단은 자료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소득자료 제출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모바일 등을 활용한 맞춤형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신고창구 설치·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신고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한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를 연계하기 전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검증으로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일 예정이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프로그램 개발 및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등 복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