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5일 `20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운영방안의 주요과제인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방식을 효율화하는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선관서 폐쇄 등 비상상황에도 중단없는 국세행정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고 개혁위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단순·반복적인 수동업무를 자동화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자동 분석하여 신속·정확한 탈세혐의 판단 및 직원들의 수동분석 시간을 축소하고, 체납법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요건과 납부가능성 분석을 통해 체납정리 실적을 제고하고 담당자 업무량을 감축했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IT 정보기술(자연어처리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원관리 방식도 고도화 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제공하는 AI 챗봇서비스를 금년 1월 연말정산에 이어 근로·자녀장려금, 양도소득세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반복적 문의사항에 대한 24시간 챗봇상담 서비스로 납세자 편의 제고는 물론 종사직원이 세원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개의 납세자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를 사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동일인 식별·거주자 판정 분석모델 개발을 추진하여 외국인 제세신고(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적정성 검증 업무량을 축소하고, 정교한 세원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자간 주식 우회증여 등 편법적 부의 이전을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는 등 국세청은 그간 빅데이터 분석·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품질이 담당자 개인의 역량에 좌우되지 않도록 표준화하는 등 업무처리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국세청도 ‘재택근무’ 시대…원격 클라우드 업무환경 조성

국세청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업무환경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원격·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확인·세무조사 등 출장지에서도 국세행정 업무망에 접속하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이동형 업무환경을 마련하고, 육아・건강문제, 순환근무 등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재택근무를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이를위해 원격·재택근무 시 과세정보 보호를 위해 3단계 사용자 인증, 방화벽, 침입탐지 등 강화된 보안체계를 구축·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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