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가 재설계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특례가 7개 운영 중이나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됨에 따라 펀드에 대한 조세특례를 재설계해야 한다. 

이에 현행 특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투자소득 체계로 개편한다. 다만, 비과세·분리과세 시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이 더 적은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 선택이 허용된다.

기재부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9% 분리과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현행 제도와 세부담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에 따라 9%분리과세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손익통산, 기본공제, 이월결손금 적용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더 적은 경우 선택을 허용토록 했다.

분리과세 특례상품 가입 시 일반 금융상품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했다.

◆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조특법 §26의2 §27 §87의7 §88의2 §89 등)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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