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세수 1조 5050억원 감소…고소득자 세부담은 50억원 증가
고정사업장 회피행위 관리 강화…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확대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사안을 최우선으로 작성돼 공개됐다. 정책목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자리 회복지원, 과세형평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는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와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으로 향후 5년간 1조505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중 서민·중산층에는 3295억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고소득자는 50억원의 세부담이 증가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3086억원과 8669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16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8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가지 기본방향으로는 먼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 그리고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의 지속, 마지막으로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 대상기술 확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등이 추진되고, 일자리 회복지원을 위해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등 주요 창업·벤처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기업이 취업 취약계층 고용증가 시 세액공제 확대,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 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또한 내수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유턴기업 소득·법인·관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의 연장, 사업재편 과세이연 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OTT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등이 연장된다.
이어 정부는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서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및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등을 추진하며,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개선하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의 한시 확대, 재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납부 및 강제징수 유예 등의 지원을 확대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등을 추진한다.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미제출 가산세를 신설하고,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을 확대한다.
아울러 과세기반 정비를 위해 고정사업장 회피 행위 관리 강화,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제고를 위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율을 인하해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를 개선하며, 조세제도 합리화 부문에서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의 재설계와 HS 2022를 반영한 관세율표를 전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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