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해외직구물품 반품, 관세환급 대상 확대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 등 포함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 불복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세 불복청구 시 변호사, 관세사 등 국선대리인 신청제도가 도입된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으로는 종합소득세 5000만원 이하 및 재산가액 5억원 이하, 고액·상습 체납자가 아닌 자 등의 요건이 있다.
이외에도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은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물품은 수출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반품(수출) 전에 보세구역 반입 도는 세관장 확인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품 또는 수출 후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환급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한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이 허용된다. 현행은 여행자가 구입한 면세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환급은 시내면세점, 입·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나, 개정안은 2022년 4월1일 이후 반입하는 물품부터 국제무역기·무역선 구입물품 반품 시에도 관세환급이 허용된다.
아울러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어로용품은 선박 적재 시 관세 납부 및 추후 환급에 따른 이행 부담이 존재하나,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도 관세 납부 없이 보세창고에서 선박에 바로 적재하도록 허가대상에 추가된다.
◆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관세법 §126의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