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제주도 골프장 업황 및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한다. 반면 위기지역의 회원장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은 2년 연장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지역 지역관광사업 활성화와 일자리 지원을 위해 개정한다.
코로나 영향으로 지역산업·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골프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을 유도하고, 최근 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을 추가 연장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제주도는 골프장 매출액이 지난 2019년 1957억원에서 지난해 2277억원으로 16.4%가 증가했고, 골프장 내장객 수도 2019년 209만361명에서 지난해 239만9511명으로 14.7%가 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골프장 업황 및 여타 지역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종료된다.
◆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등 (조특법 §112 §121의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