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미제출의 경우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의 1%를, 불성실 제출의 경우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신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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