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에 대해 직전 2개 과세연도 납부세액을 한도로 소득·법인세 환급을 허용키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2021년 결손금에 대해 2019년과 2020년 납부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도 확대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중소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을 유예하는 것인데, 적용대상을 연 매출액(직전 3개연도 평균) 10억원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도 확대한다.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를 최대 5년 허용하는데, 적용 대상을 현행 2020년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2021년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 처분 시 부가가치세 면제도 신설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대출상환을 위해 신탁받은 담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고령층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농어민 등 취약계층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임·어업용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경영난 해소 및 종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 운송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감면기한도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과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하는 제도다.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8의4)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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