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 세액공제, 공제한도 연 100만원 신설 등 포함…소득·법인세법 개정

정부가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내용 등을 추가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조정해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소규모 법인 및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 제출 대상이다. 이때 소규모 법인 요건은 지배주주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법인이다.

정부는 실질적인 사업활동 보다 부동산 임대·이자·배당 소득의 비중이 높은 법인의 경비처리 등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매출액의 70% 이상에서 매출액의 50% 이상으로 그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는 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측면에서 탈세를 모두 확인하고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등 비용측면 탈세 방지 중심으로 확인한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산출세액이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의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중에서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등이 납세조합을 결성해 원천징수·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해 소득세액의 5% 세액공제하는 ‘납세조합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방지 등을 위해 연 100만원의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②)
※ 해당 기준 조정 시 ➊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➌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하는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ㆍ처분손실 연간 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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